복수의결권, 국회 법사위 통과…"제2 네이버·카카오 탄생 기대"

김태현 기자,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3.04.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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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7일 국회 본회의 상정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4.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4.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벤처·스타트업 창업자들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한지 2년4개월여만이다.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는 물론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규정한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복수의결권 도입에 공감하는 분위기여서 본회의 통과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6개월 뒤인 10월경부터 시행된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벤처확인기업)이 창업주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 한해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벤처·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해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창업자들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상법상의 1주1의결권 원칙에 예외를 부여하는 만큼 발행·활용에 제약을 뒀다. 먼저 대규모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창업주가 상속·양도·사임 등으로 경영에서 물러나거나 대기업에서 투자받아 편입되는 경우 보통주로 즉시 전환되도록 제한했다.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복수의결권 통과를 환영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3년여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한 복수의결권 법안이 이제라도 법사위를 통과한 건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제 마지막 단계인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도 "고성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혁신성장 할 수 있는 제도"라며 "제2의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과 같은 성공한 벤처·스타트업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복수의결권은 성장하는 벤처·스타트업에게 있어 중요한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성장하는 벤처·스타트업에게 있어 창업자의 아이디어와 사업계획은 단순 수치로만 측정할 수 없는 자산"이라며 "1주 1의결권으로 창업자가 떨어져 나갈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지속적인 투자 유치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복수의결권으로 창업자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갈 환경이 된다면 투자사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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