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경찰·로봇배달부 나온다…첨단로봇 규제혁신

세종=최민경 기자 기사 입력 2023.03.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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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 A씨는 배달 라이더를 쓰다 보니 운영 비용이 만만찮아 고민이었다. 그러던 중 로봇 배달 서비스를 추천받아 4개월 정도 운영한 결과 전체 인편 배달중 절반을 로봇이 수행했다. 고객 입장에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배달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다. 매출도 늘었다.

#로봇을 연구하는 K교수는 CCTV의 사각지대나 경사로 등에서 이동할 수 있는 순찰로봇을 개발 중이다. 로봇으로 순찰과 영상 촬영, 관제센터 연계 등도 가능하다. 소규모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능도 갖췄다. 범죄자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한 신원 파악도 가능할 전망이다.

두 사례는 현실에 존재한다. 다만 그 앞에 규제의 벽도 놓여 있다. 예컨대 배달 로봇이 배달을 위해 보행자 도로나 공원을 주행하려면 법이 정비돼야 한다. 로봇 경찰의 활동을 위한 각종 규칙도 마련돼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모빌리티 △안전서비스 △협업·보조 △인프라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51개 과제를 도출했다.




모빌리티 분야에선 로봇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연내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해 실외이동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신설한다. 로봇의 보행자 통로 통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로봇이 도시공원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공원 내 출입 가능한 동력장치 무게 제한(30kg 미만)도 완화한다.

자율주행 로봇이 이동할 때 주변상황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연내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 근거를 신설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영상촬영 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촬영을 통해 수집된 자료가 도난·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면 불특정 다수를 개별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다.

로봇을 활용한 배송사업이 가능하도록 연내 택배 및 소화물배송대행 운송수단에 로봇을 추가한다. 2024년까지 로봇 외관을 활용한 옥외광고를 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순찰로봇 운용을 위한 행정규칙도 마련한다.

안전서비스 분야에선 건설·해양·소방 현장에서 로봇이 인간 활동을 보조·대체해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수중청소로봇이 유출기름을 회수할 수 있고 선박표면 청소작업에도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2024년까지 소화기를 탑재한 순찰로봇이 소화설비로 허용될 수 있도록 소방제품 신기술·신제품 심의를 추진한다.

협업·보조 분야에선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 평가기준에 로봇을 활용한 음식점을 반영한다. 현재 일부 선별급여가 적용된 재활로봇을 활용한 의료행위도 별도 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의료기관의 재활로봇을 도입한다.

인프라 분야에선 안전기차 충전로봇의 배터리 안전기준 및 검사제도를 마련한다. 로봇 사고 대비 보험 및 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성 검증과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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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사진 세종=최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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