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진흥법 제정하고 규제완화"...정부, 혁신 청사진 제시

김승한 기자 기사 입력 2023.03.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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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분야 공통과제 15개 등 총 30개 과제 발굴
자율규제, 임시기준 등 신산업 규율체계 추진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메타버스 규제개선 로드맵 관련 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승한 기자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메타버스 규제개선 로드맵 관련 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승한 기자

정부가 국내 메타버스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신사업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최소화하고, 적합한 법령이 없을 시 임시기준을 적용해 사업자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돕는다. 또 저작권 등 IP(지식재산권) 제도를 정비하고, 메타버스 관련 교육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5월부터 산·학·연·관과 협업해 범 분야에 공통 적용되는 과제 15개와 엔터테인먼트·문화, 금융, 공공 등 분야별 적용 과제 15개 총 30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한다. 신사업 특성을 고려한 '선허용-후규제' 원칙의 자율규제 도입, 초기 단계 사업 여건을 고려한 규제 최소화, 신규 서비스 규율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임시기준 적용 등이 해당 법안의 핵심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내달 임시 국회 본회의 때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업계와 산업 육성에 큰 힘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특히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 및 콘텐츠에 게임관련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 게임물과 메타버스의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국내 메타버스 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동등한 경쟁을 하고, 메타버스 생태계 전반의 성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메타버스는 게임과 유사해 게임법을 적용해 등급분류 등을 받아야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는데 업계에서는 현실적이지 않고 국내기업에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특허청과 문체부는 메타버스에서 창작되는 아바타용 의류, 아이템 등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기준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화상 디자인 보호를 위한 IP의 법적 보호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 공공 저작물, 권리기간 만료 저작물 등을 소재로 실감형 융합콘텐츠를 창출·공유하는 실감형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메타버스 내 다양한 실감형 융합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한다. 국경 간 IP 침해 분쟁을 대비한 관련법 개정방향 검토 및 국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권리 침해 등으로 사용이 제한됐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메타버스 내 활동정보, 생체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수집·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사항을 마련한다.

경찰청은 AR(증강현실)을 활용해 수배자·수배차량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범죄수사자료조회규칙' 개정을 검토한다.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는 메타버스 플랫폼 내 발생하는 성범죄 유사행위에 관한 입법 논의, 성착취 상담 지원 등 제도를 정비한다. 이밖에 교육부는 장애인 교육시설, 사내대학 등 평생교육시설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을 할 경우 시설요건(규모·교사 수)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범정부·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를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메타버스 산업 환경과 기술 발전 양상을 고려해 기존 과제를 수정·보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선제적 규제혁신을 통해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가속화해 메타버스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사진=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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