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증권성' 판단에…테사, 미술품 분할소유권 '마켓' 종료

최태범 기자 기사 입력 2023.02.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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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테사(TESSA)가 오는 28일 미술품 분할소유권을 유통하는 서비스인 '마켓'을 종료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객 보상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음악 저작권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증권으로 처음 인정한 데 이어 한우(스탁키퍼)나 미술품(테사·서울옥션블루·투게더아트·열매컴퍼니) 조각투자와 관련해서도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정부는 조각투자처럼 다양한 권리를 사고 파는 블록체인(분산원장) 거래 일부를 자본시장법 틀 안에 두고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토큰 증권'이라 부르면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해 기존 제도 안에서 이를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테사는 금융위의 판단 이후 사업구조 재편과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오는 28일 마켓 서비스를 종료하고, 고객 지원 방안을 마련해 투자자 권익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테사는 마켓 거래 수수료(1.1%)를 없애 무료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미술품 전시 운영 수수료도 면제한다. 또 12월 31일까지 매각이 진행되는 작품에서 발생한 매각 수수료를 50% 감면해 마켓 서비스 종료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한다.

김형준 테사 대표는 "미술품 조각투자의 제도권 진입이 가시화하면서 사업구조 재편에 따른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보상안을 제공하게 됐다"며 "투자자 권익을 보호하고 조각투자 업계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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