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로봇 스타트업 뉴빌리가 DB손해보험 (108,500원 ▲1,300 +1.21%)과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위한 보험 상품 고도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에 특화된 전용 보험 상품을 공동으로 고도화한다. 뉴빌리티의 주행 데이터를 통해 발생 가능한 사고를 분석하고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 패턴에 맞춘 보험 상품을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험 상품은 로봇의 자율주행 과정에서 보행자 및 자동차, 이륜차 등에 생긴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보상을 진행한다. 뉴빌리티와 DB손해보험은 현재도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배달 서비스 중인 로봇에 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보상 한도는 물적·인적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손해 발생 시 각각 10억원, 1억8000만원이다.
뉴빌리티의 자율주행 로봇 '뉴비'는 AI(인공지능) 기술과 다중 카메라 기반 센서들을 통해 실외에서도 사람, 사물 등을 인지하며 자율주행을 진행한다. DB손해보험은 지난해부터 서빙로봇, 방역로봇 등에 대한 보험 상품을 출시하며 로봇 보험 상품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는 "이번 DB손해보험과의 보험상품 협업을 통해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기업 고객들과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서비스 고도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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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에 특화된 전용 보험 상품을 공동으로 고도화한다. 뉴빌리티의 주행 데이터를 통해 발생 가능한 사고를 분석하고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 패턴에 맞춘 보험 상품을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험 상품은 로봇의 자율주행 과정에서 보행자 및 자동차, 이륜차 등에 생긴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보상을 진행한다. 뉴빌리티와 DB손해보험은 현재도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배달 서비스 중인 로봇에 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보상 한도는 물적·인적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손해 발생 시 각각 10억원, 1억8000만원이다.
뉴빌리티의 자율주행 로봇 '뉴비'는 AI(인공지능) 기술과 다중 카메라 기반 센서들을 통해 실외에서도 사람, 사물 등을 인지하며 자율주행을 진행한다. DB손해보험은 지난해부터 서빙로봇, 방역로봇 등에 대한 보험 상품을 출시하며 로봇 보험 상품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는 "이번 DB손해보험과의 보험상품 협업을 통해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기업 고객들과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서비스 고도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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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사진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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