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광고 빗장 풀렸다지만…여전히 불안한 STO 모래성

김태현 기자 기사 입력 2025.01.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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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회 디지털자산 STO 포럼 조찬 간담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1.28.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회 디지털자산 STO 포럼 조찬 간담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1.28.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최근 조각투자 업체들에 대한 광고 부가조건이 완화됐다. 그동안 광고 규제로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던 STO(토큰증권발행)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전히 혁신금융서비스 틀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향후 사업 진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법제화를 시도하고는 있지만, 현 정국에서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중순 △루센트블록 △펀드블록글로벌 △뮤직카우 △에이판다파트너스 △갤럭시아머니트디 등 6개 조각투자 업체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을 변경하며, 이들의 광고 부가조건을 완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조각투자 업체들은 금융투자협회 사전심의를 거쳐 △투자매매·중개업자(겸영금투업자 제외) 홈페이지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포털사이트 △혁신금융사업자의 SNS(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서도 광고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조각투자 상품들은 발행회사의 홈페이지에서만 상품명과 투자정보를 제한적으로 광고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신규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이 컸다. 이에 조각투자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광고 부가조건 완화를 요구했고, 이번에 금융당국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런 규제 완화에도 풀어야 할 숙제들은 산더미다. 우선 발행과 유통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의 발행과 유통은 분리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조각투자 업체들은 혁신금융서비스로 발행과 유통을 동시에 하고 있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조각투자 상품을 유통할 플랫폼이 없다보니 발행 주체인 조각투자 업체들이 직접 유통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한 투자자 락인효과도 상당하다.

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 주체인 조각투자 업체들은 더 이상 조각투자 상품을 유통할 수 없다. 조각투자 업체들의 혁신금융서비스 종료 시점이 이르면 내년 늦어도 3년후다. 빠른 법제화를 통해 사업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해줘야 할 시점이다.

문제는 현 정국에 막힌 STO 관련 개정안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업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도 열리지 않는다.

한 STO 업체 관계자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사 등 기존 증권업을 이끌던 주체들이 STO 시장 형성에 뛰어들고 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라며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업계 내에서 활발하게 의견이 오고가야 하는데 현 정국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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