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핀테크 기업 소유 한도 5%→15%

권화순 기자, 이창섭 기자 기사 입력 2025.01.0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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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제도 개선/그래픽=윤선정
금융지주 제도 개선/그래픽=윤선정

앞으로 금융지주회사가 핀테크 기업 주식을 현행 5%에서 15%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은 다른 금융회사 소유가 가능해진다. 금융지주회사는 슈퍼앱 등 통합금융플랫폼, 그룹 브랜드 사업 등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회사 출자제한 한도를 현행 5%에서 15%를 확대키로 했다. 2023년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논의했다가 '골목상권 침해' 등으로 논란이 돼 잠정 보류했다가 올해 재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는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지배(지분 50% 이상 보유) 하거나 지배하지 않을 경우 5% 이내서만 지분투자가 가능하다. 정작 은행, 보험사 등 자회사는 핀테크회사 지분을 15% 보유할 수 있지만 금융지주는 5% 한도에 묶여 '역차별'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도 핀테크회사 지분을 최대 15%까지 보유하게 되면 지분투자를 통한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핀테크 기업도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금력 있는 금융지주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또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금융회사 지배도 허용키로 했다. 현행법에는 지주회사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지배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가 불명확해 다른 회사 소유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자문업 등 업무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 지배가 가능해진다.

금융그룹 자회사간 시너지 창출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경영관리 목적에 한해 동의 없이 금융그룹 내 정보정유가 가능한데 그 범위가 불명확하다. 금융위는 내부통제, 고객분석 및 상품 분석과 서비스 개발 등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자회사간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금융그룹 내 업무위탁 승인·보고와 관련, 본질적 업무는 사전보고하고 그 외 업무는 사후보고로 전환하는식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금융지주는 현재 자회사 경영관리 외 영리업무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슈퍼앱' 등 통합금융플랫폼과 그룹 브랜드 사업 등을 지주 업무로 추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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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사진 권화순 기자
  • 기자 사진 이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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