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따라 무단횡단 하던 로봇과 '쾅'…"전례 없는 사고" 누구 책임?

이정현 기자 기사 입력 2024.12.1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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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빌리티의 배달 로봇/사진=뉴빌리티
뉴빌리티의 배달 로봇/사진=뉴빌리티

배달 로봇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와 접촉 사고를 냈다. 배달 로봇 측과 차주는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지난 3일 인천 송도 일대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배달 중이던 자율주행로봇과 부딪혀 사고가 났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로봇의 운영사는 '뉴빌리티'로 알려졌다.

글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도로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는데도 일부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고 이를 잠시 기다렸다가 출발했는데 이때 뒤따라 무단횡단을 시도한 로봇과 충돌했다.

A씨는 "사고의 충격으로 조수석 헤드램프와 휀더, 앞뒤 문이 손상됐다"라며 "뉴빌리티 측에서는 운전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무단횡단으로 도로에 뛰어든 로봇을 피하지 못한 데 대해 과실이 있다는 게 억울하다"고 했다.

뉴빌리티 측은 "로봇은 횡단보도에서 자율주행으로 가거나 신호 인식이 어려운 환경에서는 원격으로 개입해 주행한다"라며 "사건 당시 신호등 인식이 어려웠고 다른 보행자의 횡단을 보며 파란불로 오인해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전례가 없는 사고인 만큼 유관 부서에 보고하고 개선·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차주에게 사고 발생에 대해 사과를 드렸고 경찰 사고 접수와 보험 처리를 안내해 드렸다. 사후 대응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A씨의 글은 합의를 마친 뒤 삭제된 상태다.
  • 기자 사진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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