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없는 카카오뱅크 현실화?…'김범수 기소' 사법리스크에 '휘청'

최우영 기자 기사 입력 2024.08.08 14:01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공유하기
글자크기

카카오 "재판서 성실히 소명"

카카오 판교아지트. /사진=뉴스1
카카오 판교아지트. /사진=뉴스1

검찰이 8일 김범수 카카오 (35,150원 ▼350 -0.99%) 경영쇄신위원장을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기소 하면서 카카오의 고난이 현실화했다. 이날 발표된 올해 2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 4%. 영업이익 18%가 증가한 호실적이었지만, 김 위원장이 기소됨에 따라 향후 카카오 경영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게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카카오는 김 위원장이 기소된 사실이 알려진 직후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카카오 경영 전반의 불안 요소를 주목하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카카오뱅크 (21,100원 ▼150 -0.71%)의 강제매각 가능성이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의 여파다. 이미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같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고, 카카오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김 위원장까지 기소되면서 대주주 적격성 결격 위험은 더 커졌다. 직원과 회사에 함께 책임을 묻는 양벌 규정이 카카오 법인에 적용될 수 있어서다.

인터넷은행특례법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도록 자격요건을 규정하는데, 김 위원장 등이 기소된 자본시장법 역시 금융관련법에 속한다. 형이 확정되면 금융감독원은 카카오의 카뱅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고, 이후 카카오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 27.17%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강제 매각해야 한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구속돼 재판받는 내내 카카오의 총수 공백에 따른 경영 차질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요 M&A(인수합병) 및 투자 결정, 신사업 검토 등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김범수 위원장이기 때문이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8일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카카오와 주요 계열사의 모든 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카카오의 사업재원 마련을 위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모빌리티 등의 매각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같은 작업도 김 위원장의 부재 상황에서는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 등 계열사의 IPO(기업공개) 역시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정되긴 어려워 보인다.

한편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되기 전부터 각종 리스크가 꾸준히 카카오를 위협해 왔다. 공격적인 계열사 편입은 문어발 확장 논란과 골목상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위원장은 거의 매해 국정감사에 출석해 꾸중을 받는 '단골'이 되기도 했다. 일부 경영진의 상장 직후 주식 매도 등 도덕적 해이 역시 질타를 받아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위기의식을 느끼며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그 다음달에는 경영쇄신위원회를 만들어 자신이 직접 쇄신작업을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같은 해 12월 준법 윤리경영을 관장할 준법과신뢰위원회 역시 출범하며 경영 쇄신을 꿈꿨지만, 김 위원장이 구속 기소를 피하기는 어려웠다.

'카카오' 기업 주요 기사

  • 기자 사진 최우영 기자

이 기사 어땠나요?

이 시각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