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T, '전문석사' 학위과정 설치 가능해진다

류준영 기자 기사 입력 2024.07.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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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광주과기원법 개정안 발의…전문석사 과정 운영 근거 마련

GIST 캠퍼스 전경/사진=GIST
GIST 캠퍼스 전경/사진=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에 기존 석사 과정과 차별화된 실무 중심의 전문 지식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석사' 학위과정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문석사'는 특정 분야의 실무 능력과 전문 지식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석사 학위다. 현재 '광주과학기술원법'엔 대전·울산에 소재한 다른 과학기술원과 달리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17일 GIST에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GIST 학위과정으로서 기존 박사·석사·학사 과정뿐만 아니라 '전문석사' 과정을 만들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조인철 국회의원은 "전문석사 과정에서는 산업현장의 인재들이 급변하는 미래 기술에 대한 통찰력과 실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다"며 "GIST가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 교육·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전문석사 과정을 운영한다면 지역 첨단산업과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인재들이 업무 역량과 전문성을 키우고 커리어를 개척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IST는 향후 전문석사 과정이 개설될 경우 기업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전문직 등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지닌 일반인들에게 GIST에서의 수학(修學)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기철 GIST 총장은 "지역의 기술기업이나 여러 지자체, 기관들을 방문하면서 GIST에서의 위탁교육이나 재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전문석사 과정은 AI를 비롯한 과학기술과 실무 지식의 최신 트렌드를 이해하고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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