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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신기술사업금융업 활성화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가파르게 성장한 신기술사업금융업 시장을 현행 규정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6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자본시장연구원에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여전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규정하고 있다. 연구원은 신기술사업금융업과 관련된 내용을 들여다 보고 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신기술사업금융사(이하 신기사)가 영위하는 업종을 뜻한다. 신기사는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융자, 신기술투자조합의 설립 및 자금 관리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관할하는 벤처투자회사와 함께 벤처투자 시장을 이끄는 주체다. 지난해 국내 신규 벤처투자금액 중 신기사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0.5%으로 5년 전인 2019년(43.2%)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전법으로 묶여 있는 업종 간 이질적인 부분이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신기사가 벤처투자 시장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주요 신기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의견도 청취하고 있다.
여전법 4개 업종 중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등은 소비자와 직접 맞닿아 있는 소비자 금융이다. 반면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 성격의 업종이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신용카드, 할부, 리스는 벤처투자와는 완전히 다른 시장으로 규제 목적도 다르다"며 "그러다 보니 실제 여전법에 명시된 신기술사업금융업 규정을 보면 자본시장법상 펀드 관련 내용을 준용하는데 그치는 등 구체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인 개정 대상으로는 신기사의 투자 대상과 성과 보수에 대한 내용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신기사 업계에서 벤처투자회사와의 규제 차익을 토로하던 부분이다.
여전법에 따르면 신기사는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도록 돼 있다. 신기술사업자란 기술 및 지적재산권(IP) 등을 활용해 사업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기술보증기금법,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법 등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에서 명시한 기준에 맞더라도 금융·보험·부동산업(관련 서비스업 제외) 및 신기술사업과 연관이 적은 기업에는 투자할 수 없다. 반면 벤처투자회사의 경우 투자 대상에 대한 규제는 따로 없다.
성과보수 한도에 있어서도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사 간 규제 차익이 존재한다. 신기사의 경우 투자수익의 20% 이내로 성과보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벤처투자회사는 자율적으로 성과보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신기사 입장에서 투자·회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제 막 시작 단계라 신기술금융사업업만을 규정하는 별도 법안을 만들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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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신기술사업금융업 활성화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가파르게 성장한 신기술사업금융업 시장을 현행 규정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6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자본시장연구원에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여전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규정하고 있다. 연구원은 신기술사업금융업과 관련된 내용을 들여다 보고 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신기술사업금융사(이하 신기사)가 영위하는 업종을 뜻한다. 신기사는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융자, 신기술투자조합의 설립 및 자금 관리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관할하는 벤처투자회사와 함께 벤처투자 시장을 이끄는 주체다. 지난해 국내 신규 벤처투자금액 중 신기사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0.5%으로 5년 전인 2019년(43.2%)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전법으로 묶여 있는 업종 간 이질적인 부분이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신기사가 벤처투자 시장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주요 신기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의견도 청취하고 있다.
여전법 4개 업종 중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등은 소비자와 직접 맞닿아 있는 소비자 금융이다. 반면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 성격의 업종이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신용카드, 할부, 리스는 벤처투자와는 완전히 다른 시장으로 규제 목적도 다르다"며 "그러다 보니 실제 여전법에 명시된 신기술사업금융업 규정을 보면 자본시장법상 펀드 관련 내용을 준용하는데 그치는 등 구체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인 개정 대상으로는 신기사의 투자 대상과 성과 보수에 대한 내용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신기사 업계에서 벤처투자회사와의 규제 차익을 토로하던 부분이다.
여전법에 따르면 신기사는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도록 돼 있다. 신기술사업자란 기술 및 지적재산권(IP) 등을 활용해 사업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기술보증기금법,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법 등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에서 명시한 기준에 맞더라도 금융·보험·부동산업(관련 서비스업 제외) 및 신기술사업과 연관이 적은 기업에는 투자할 수 없다. 반면 벤처투자회사의 경우 투자 대상에 대한 규제는 따로 없다.
성과보수 한도에 있어서도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사 간 규제 차익이 존재한다. 신기사의 경우 투자수익의 20% 이내로 성과보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벤처투자회사는 자율적으로 성과보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신기사 입장에서 투자·회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제 막 시작 단계라 신기술금융사업업만을 규정하는 별도 법안을 만들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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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사진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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