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한국은 달라...플랫폼법 제정되면 벤처생태계 무너질 것"

남미래 기자 기사 입력 2024.01.3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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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미국 시장점유율 71%였던 페이스북이 2022년 32%까지 떨어진 반면, 틱톡의 시장점유율은 같은기간 52%에서 67%로 페이스북을 앞질렀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합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31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디지털경제포럼이 주최한 '플랫폼 규제 법안과 디지털 경제의 미래' 세미나에서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은 디지털 플랫폼이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승자독식 시장이라는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와 유사한 사전 규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4대 금지행위(끼워팔기, 자사우대, 최혜대우, 멀티호밍 제한)시 제재 △플랫폼 기업에게 입증책임 부과 등의 규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스타트업의 성장 동력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1월22일~26일 국내 스타트업 대표·창업자·공동창업자 1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2.8%가 플랫폼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법이 국내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해외 공룡 플랫폼의 집산지인 EU와 달리 국내는 글로벌과 토종 플랫폼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특정 국가의 규제를 전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도 안되며, 해당 법안이 우리나라에 어떤 이익이 될 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도 문제로 지목했다. 김 교수는 "뉴노멀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후 자율규제 방식을 표방하자더니 갑자기 플랫폼법을 통해 강력한 규제로 선회했다"며 "2017년부터 지금까지 매우 짧은 기간동안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책이 뒤바뀌면서 기업들이 매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벤처창업학회장을 지낸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적잖은 초기 스타트업이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대기업에 인수합병(M&A)을 목표로 한다"며 "플랫폼 대기업도 신사업과 혁신을 위해 오픈이노베이션이나 스핀오프(분사)를 하고 있어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플랫폼법이 국내 벤처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전 교수는 판도라TV를 예로 들며 "기업이 규제로 한 순간에 몰락한 사례는 VC에게 매우 중요한 투자저해 요소로 작용한다"며 "동영상 서비스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등 경제적 효과가 날라가 버린 셈"이라고 말했다. 국내 점유율 1위였던 판도라TV가 규제로 인해 유튜브에 밀리고 난 후, 국내 벤처캐피탈(VC)들은 동영상 서비스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관련 산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도 "플랫폼법은 기업 성장의 한계를 짓고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는 의미로, 기업에게 일정 수준 이상 성장하면 경영하기 힘들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이는 당연히 한국 시장 규모가 더 커질 수 없어 투자에도 굉장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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