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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정위,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통위와 별도로 제재한다

세종=유선일 기자, 박종진 기자, 김민우 기자 기사 입력 2023.12.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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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홍일(왼쪽) 국민권익위원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3.12.14.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홍일(왼쪽) 국민권익위원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3.12.14.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475억원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방통위와 별개로 제재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와 중복 제재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발견했다는 의미다.

소위 '구글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공정위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빠르면 내년 초 제재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방통위 제재와 별개로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막판 조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구글은 애플리케이션(앱)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자사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통해서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인앱결제'를 강제해 논란이 됐다.

방통위는 이런 행위가 지난해 3월 시행된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올해 10월 구글에 475억원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사 혐의로 애플에도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글·애플에 대한 방통위 제재 조치는 향후 사업자 의견 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하반기 이미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혐의를 포착했지만 방통위 움직임을 지켜보며 물밑에서 조사를 해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는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제재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으로 중복 제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공정위는 그간 방통위와 수시로 소통하며 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복 제재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해당 조사 작업을 상당 부분 마무리했고 이르면 내년 초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통위와 이중 제재 논란을 피하기 위해 방통위의 구글·애플에 대한 심의·의결 최종 결과가 나온 후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상정하면 향후 전원회의(심의)를 거쳐 구글 제재 여부와 수준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구글이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가진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만큼 대규모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4월 구글이 국내 모바일 게임사를 대상으로 갑질을 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구글은 모바일 게임사의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아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가 적발됐다.
  • 기자 사진 세종=유선일 기자
  • 기자 사진 박종진 기자
  • 기자 사진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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