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문턱 넘은 복수의결권…업계"4월 본회의서 반드시 통과해야"

남미래 기자 기사 입력 2023.04.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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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4.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4.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벤처업계가 26일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지난 3년여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해온 복수의결권 법안이 이제라도 법사위를 통과한 것은 다행"이라며 "이제 법안은 마지막 단계인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의 창업자에 한해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부여하는 제도다. 벤처·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벤처업계는 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복수의결권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본 개정안은 비상장벤처기업 창업자가 외부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분비율 희석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지속하는 데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그동안 △재벌 대기업 총수의 세습수단 악용 △상법원칙과의 상충 △소액투자자의 피해 우려 등 법안과 무관한 가정적 상황에 대한 일각의 의견으로 오랜 시간을 허비했다"고 꼬집었다.

제도 도입으로 발생할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코스포는 "복수의결권 법안은 벤처기업에 한해서만 제도를 운영하고 대기업 집단의 총수나 특수관계인은 원천적으로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발행요건을 명확히 했다"며 "창업자가 복수의결주식을 상속하거나 양도할 경우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해 창업가의 복수의결주식 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코스포는 "국내 스타트업 업계는 전세계적인 투자 위축에도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며 위기를 타개하고자 정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본 법안이 위축된 투자에 활기를 불어넣어 스타트업이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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