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복수의결권, 국회 법사위 통과…발의 2년 4개월만

김태현 기자 기사 입력 2023.04.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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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4.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4.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벤처·스타트업 창업자들의 경영권 방패로 평가받는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법 개정안을 발의한지 2년5개월여만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규정한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6개월 뒤인 10월경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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