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비대면 진료를 상시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상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정부가 오는 5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중단될 운명을 앞두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 1월 31일까지 3661만건 이뤄졌고 누적 이용자 수는 재택치료자를 포함해 1379만명에 달한다. 노인·장애인은 물론 직장근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 등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크게 개선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했으나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재진 환자와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환자들을 중심으로 추진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유니콘팜 여당측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비대면 진료를 상시화하고 환자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규정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초진부터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의료인은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의 특수성 및 대면 진료와의 차이점,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와 함께 정부 관리·감독 규정을 마련해 플랫폼 업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도록 했다.
김성원 의원은 "OECD 38개국 중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지 않는 곳은 한국뿐"이라며 "G7 국가 중 6개 국가가 초진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비대면 진료의 혜택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니콘팜 야당측 대표의원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정치권의 눈치보기에 '타다'는 사업을 접었고 그 여파가 국민에게 돌아갔다"며 "비대면 진료법이 '제2의 타다금지법'이 되지 않도록 국민 편익과 의료접근성 확대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유니콘팜에서 도출해 낸 4호 법안이다. 김성원·강훈식·김한규·이소영·이용·양정숙, 장철민 등 7명의 유니콘팜 소속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박덕흠·윤창현·전용기 의원까지 총 11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유니콘팜은 스타트업들의 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1호 법안은 스타트업이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호 법안은 문화 지식재산권(IP) 기반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 3호 법안은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관계법령과 어긋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현행법상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정부가 오는 5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중단될 운명을 앞두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 1월 31일까지 3661만건 이뤄졌고 누적 이용자 수는 재택치료자를 포함해 1379만명에 달한다. 노인·장애인은 물론 직장근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 등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크게 개선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했으나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재진 환자와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환자들을 중심으로 추진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유니콘팜 여당측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비대면 진료를 상시화하고 환자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규정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초진부터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의료인은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의 특수성 및 대면 진료와의 차이점,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와 함께 정부 관리·감독 규정을 마련해 플랫폼 업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도록 했다.
김성원 의원은 "OECD 38개국 중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지 않는 곳은 한국뿐"이라며 "G7 국가 중 6개 국가가 초진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비대면 진료의 혜택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니콘팜 야당측 대표의원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정치권의 눈치보기에 '타다'는 사업을 접었고 그 여파가 국민에게 돌아갔다"며 "비대면 진료법이 '제2의 타다금지법'이 되지 않도록 국민 편익과 의료접근성 확대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유니콘팜에서 도출해 낸 4호 법안이다. 김성원·강훈식·김한규·이소영·이용·양정숙, 장철민 등 7명의 유니콘팜 소속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박덕흠·윤창현·전용기 의원까지 총 11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유니콘팜은 스타트업들의 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1호 법안은 스타트업이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호 법안은 문화 지식재산권(IP) 기반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 3호 법안은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관계법령과 어긋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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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사진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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