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계속 불법 화약 사용됐다…책임 떠넘기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그동안 총포화약법을 위반한 불법 화약이 사용돼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누리호 1·2·3차 발사에 군수용으로 제작된 화약이 불법적으로 사용됐다.누리호 발사를 주관한 항우연은 지난해 10월 이같은 사실을 인지했지만, 화약 공급을 맡은 제조사의 책임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호의 발사대 분리, 단 분리, 페어링 분리 등 우주발사체 발사 과정 전반에서 화약류가 사용된다. 항우연이...
박건희기자
2024.10.06 1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