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 미지급·논문 표절 등 연구 비리가 발각돼 과제비 환수 등 처분을 받고도 지키지 않을 경우 차년도 R&D(연구·개발) 과제 선정에 불이익을 주는 규제 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지난 2일 작성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국가 R&D 과제를 수행한 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대학이 연구 비리 등에 따른 환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국가 R&D 선정 과정 시 불이익을 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박건희기자 2024.07.04 13:48:456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서 24.5조원 의결…예타 사업 등 반영 시 24.8조원'약 4.6조원' 일반 R&D 예산까지 합하면 2025년 정부 R&D 예산안 약 29.4조원2025년도 정부 주요 R&D(연구·개발) 예산안이 24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27일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하는 예산안 규모는 24조5000억원이지만,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진행 중인 사업 등을 반영할...
박건희기자 2024.06.27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