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아껴야지" 당근서 달러 잘못샀다간…벌금 폭탄에 징역형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4.12.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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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면서 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개인 간 달러화 중고거래도 늘고 있다. 해외여행을 앞두고 환율이 치솟자 약 1.75%인 환전수수료라도 아끼기 위해서다. 그러나 달러 중고거래는 규모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27일 당근,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달러화 거래 게시글이 꾸준히 늘고 있다. 환율 급등에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판매하려는 사용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여행 예정자들도 환전 부담이 커지자 조금이라도 비용을 절감해보려는 시도가 이어진 모습이다.

실제 은행 환전 수수료 1.75%를 고려할 때, 환율 1480원에 1000달러를 은행에서 바꾸면 150만5900원이지만, 중고로 거래하면 148만원이다. 약 2만6000원의 수수료를 아끼는 셈이다. 1년 전 환율(1290원)에서 절감할 수 있던 수수료 2만2500원보다도 절감 규모가 커졌다.

현행법상 이런 중고거래가 모두 불법은 아니다.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국내에서 달러뿐 아니라 외화를 거래할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 제7-20조 제6항은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5000달러 이내의 거래는 신고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개인이 해외여행 등을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5000달러(약735만원) 이하로 거래하는 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당근에서 검색된 외환거래 게시글
당근에서 검색된 외환거래 게시글
다만 이를 초과한 규모를 거래하면서 한은에 사전 신고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 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반금액이 10억원 이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10억원 초과면 1억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계속·반복적인 외화매매는 미등록 외국환 업무로 해당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당근은 외화 중고거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했다.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외화 거래 규모를 1000달러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당근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보수적으로 기준을 잡았다"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게시글은 게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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