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안주면 콜 안줘"…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檢 고발

세종=박광범 기자 기사 입력 2024.10.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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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사진제공=뉴스1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사진제공=뉴스1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에 카카오T 일반호출 콜을 차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일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시장지배력남용 행위와 관련 역대 4번째로 높은 과징금 수준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일반호출' 서비스와 자회사의 카카오T블루 '가맹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사업자다.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의 압도적 시장지배적 지위(2022년 기준 시장점유율 96%)를 가진 사업자다. 2015년 3월 일반호출 서비스를 개시했고 2019년 자회사 등을 통해 가맹택시 사업을 개시했다. 모든 택시 호출이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서만 운영되도록 한다는 목표에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 택시)에게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인 소속기사 정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는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압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이같은 행위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가맹택시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구였다.

우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제휴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신들의 핵심 영업비밀을 경쟁사인 카카오모빌리티에 제공하게 돼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를 영업전략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경쟁 택시가맹 사업자 소속 기사들이 운행을 많이 하는 지역, 시간대 등을 분석해 해당 지역에 카카오T 블루 가맹택시의 공급을 확대하는 전략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는 소속 가맹기사가 일반호출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반호출을 못받게 되면서 기사들이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가맹사업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실제 카카오모빌리티는 반반택시 및 마카롱택시와 제휴계약을 체결했다. 제휴계열 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 소속 기사들을 상대로는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했다. 이를 통해 우티 및 타다 소속 기사들이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들 사업자의 신규 가맹기사 모집도 어렵게 했다.

결국 타다의 경우 소속 가맹기사들의 가맹해지가 폭증하자 어쩔 수 없이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계약을 체결했고 현재까지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을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같은 행위의 결과로 일반호출시장뿐 아니라 가맹택시 시장에서도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 2020년 기준 51%였던 시장점유율이 2022년 기준 79%까지 오른 것이다.

반면 타다와 반반택시, 마카롱택시 등 사업자는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됐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유효한 경쟁사업자가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나는 우티밖에 남지 않게 된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엄중히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자 사진 세종=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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