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엔젤투자리스트 최고위 과정 1기 모집

투자·보육·재원 삼중고에 빠진 AC…"전용 조합 신설해달라"

김태현 기자 기사 입력 2024.09.07 18:00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공유하기
글자크기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액셀러레이터(AC)를 위한 전용 투자조합을 신설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AC 시장은 2017년 이후 가파르게 성장했지만 관계 법령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이 투자와 보육을 병행해야 하는 AC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른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KAIA)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에 '초기 창업투자 생태계 활성화와 공동 번영-상생 방안'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정책 제안서에는 국내 AC 현황과 애로사항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등이 담겼다.

KAIA는 국내 AC 시장이 2023년 이후 크게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KAIA 조사에 따르면 2023년 AC 전체 투자금액과 투자건수는 전년대비 각각 25.8%, 11.2% 감소했다. 2022년 중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비롯된 벤처투자 혹한기 여파다.

혹독한 외부 환경에 국내 AC의 구조적 문제까지 맞물려 벤처투자 혹한기 충격을 키웠다. KAIA는 AC가 △조합 결성 △투자·보육 관리 △운영재원 확보 등 삼중고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육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AC는 조합 결성 및 운영과 함께 투자 스타트업에 대한 보육 의무가 뒤따른다. 그러나 조합에서 AC가 수취할 수 있는 관리보수료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통용되는 결성금액의 2~2.5% 수준이다. 결국 AC들은 보육에 필요한 별도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 용역사업에 의존한다. 투자 및 관리, 회수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KAIA는 AC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초기투자조합'(가칭) 신설을 제안했다. 기존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과 비교해 가장 큰 차이는 보육 비용 책정이다. 2~2.5% 수준의 관리보수료 외 별도로 결성금액의 5% 미만으로 보육 직접비용을 책정한다. 대신 초기투자조합을 결성할 때 기업 성장보육 활동을 필수 조건으로 부여하고, 보육 활동 여부를 보고하도록 명시한다.

또 규모 있는 초기 스타트업 투자가 가능하도록 최소 결성액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설정한다. AC의 주요 투자수단 중 하나인 개인투자조합의 최소 결성액 기준은 1억원 이상이다. 그러다 보니 투자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수가 제한된다. AC 입장에서 리스크 관리가 쉽지 않다.

KAIA 관계자는 "결성 규모가 10억원 미만인 개인투자조합은 전체 79.6%, 평균 투자건수는 2.1건에 불과하다"며 "최소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5건 이상은 돼야 한다.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출자자 조건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법인 출자는 결성금액의 30%까지만 가능하다. 오픈이노베이션 협업 등으로 풍부한 대기업 네트워크를 갖췄음에도 AC가 규모 있는 조합을 결성하기 어려운 이유다. 법인 출자 제한을 없애줄 것으로 요구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기업 주요 기사

관련기사

이 기사 어땠나요?

이 시각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