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 소송 패소' 여파…맛집앱 '옐프'에 피소 "이제 시작"

이영민 기자 기사 입력 2024.08.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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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평가 앱으로 유명한 미국 검색사이트 옐프(Yelp)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초 "구글이 반독점법을 어겼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관련 피해 보상과 추가 제재를 요청할 길이 열린 것이다. 옐프를 시작으로 관련 기업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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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옐프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기소장에서 옐프는 "구글이 검색 엔진으로서 지배력을 남용해 지역 검색 서비스에서 불공정한 이점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구글이 반경쟁적 행위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을 지불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옐프는 "구글은 옐프의 데이터를 가져가 경쟁 자산에 사용하고 옐프 사용자를 빼돌려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옐프는 2005년 구글과 2년 동안 파트너십을 맺은 뒤부터 이러한 주장을 해왔다. NYT는 "옐프는 구글이 비슷한 지역 검색 서비스를 만들까 봐 두려워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고 구글은 실제로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짚었다. 이후 구글은 2010년 옐프를 5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옐프와 구글의 악연은 계속됐다. 옐프는 "2015년 구글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서 옐프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줄였고 그 결과 옐프는 처음으로 연간 트래픽 감소를 경험했다"며 "구글은 식당, 쇼핑, 여행 등 모든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사보다 자사 서비스를 먼저 노출해 홍보해왔다"고 주장했다.

옐프는 구글의 독점 행위가 광고주에게도 해를 끼쳤다고 했다. 광고비가 주요 수익원인 옐프는 "구글의 행위로 인해 광고 시장에서 옐프의 경쟁력이 낮아졌다"며 "이에 따라 구글은 광고 가격을 인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제레미 스토펠먼 옐프 최고경영자(CEO) /AFPBBNews=뉴스1
제레미 스토펠먼 옐프 최고경영자(CEO) /AFPBBNews=뉴스1
제레미 스토펠먼 옐프 최고경영자(CEO)는 NYT에 "이번 소송을 주저했다"고 밝혔다. 구글 같은 거대 기업을 상대하려면 큰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옐프의 매출은 13억4000만달러로,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매출(3070억달러)과 비교가 힘든 수준이다.

하지만 이달 5일 법원의 판결이 상황을 반전시켰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구글은 (검색시장) 독점기업이다. 구글이 불법으로 독점권을 확보했으며, 이 지위를 이용해 광고 가격을 인상하고 더 많은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했다"며 미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스마트폰 제조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자사 서비스를 기본 검색엔진으로 탑재시켰다는 것으로, 부당한 독점 행위를 금지하는 '셔먼 반독점법' 제2조를 위반했다는 판결이다.

스토펠먼은 "이 판결로 반독점을 둘러싼 흐름이 극적으로 바뀌었다"며 "이번 소송이 지역 검색 제공업체들의 효과적인 경쟁, 소비자에게 최상의 검색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NYT는 "구글의 반독점 소송 패소가 구글에게 강압 당했다고 주장하는 다른 회사들에 법적 기반을 제공했다"며 "옐프를 시작으로 구글에 대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옐프의 법률 고문인 애런 슈르도 NYT에 이런 소송 제기가 "마지막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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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사진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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