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진출 패스트트랙

연구 비리 발각되고도 나 몰라라?…국가 R&D 선정시 '불이익'

박건희 기자 기사 입력 2024.07.04 13:48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공유하기
글자크기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6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6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학생인건비 미지급·논문 표절 등 연구 비리가 발각돼 과제비 환수 등 처분을 받고도 지키지 않을 경우 차년도 R&D(연구·개발) 과제 선정에 불이익을 주는 규제 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지난 2일 작성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국가 R&D 과제를 수행한 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대학이 연구 비리 등에 따른 환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국가 R&D 선정 과정 시 불이익을 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12조 제5항에 '제3호'를 신설, R&D 과제 선정평가 시 불이익을 주는 기준에 "접수 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제재부가금·환수금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조항을 신설하는 시행령안을 내놨다.

현행 혁신법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학생 인건비 또는 학생 연구자를 위해 써야 할 연구수당을 용도와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표절·연구 결과 위조 등 연구 부정이 발각될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거나 과제비 환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R&D 과제비 전액 또는 일부를 제재부가금으로 징수하거나 환수한다.

최근엔 서울 시내 사립대의 모 교수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1억6000억만원 중 학생 인건비에 해당하는 3700만원을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대신 공금으로 관리한 정황이 한국연구재단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9월엔 모 국립대 교수가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로 지급된 10억원 중 약 2억원을 학생연구원에 명목상 지급한 뒤 "현금으로 뽑아 돌려달라"고 부당 요구하는 등 사례가 검찰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하지만 연구 비리가 발각된 연구자나 연구기관 및 기업이 법적 조치를 받더라도, 국가 R&D 과제 선정 시 제한을 두는 조항은 현재까지 없었다. 이에 따라 적합한 조치 없이는 비슷한 사례가 매 R&D 과제마다 지속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출 수 없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평가 방식에 대해 "선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다기보다는, R&D 과제 평가에 참여한 위원이 과제 신청자(연구책임자)의 연구 비리로 인한 환수금 불이행 사실을 참고해 선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불이행은 실적 악화로 금액을 지불하기 어려워진 기업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출연연이나 대학의 경우 환수금 조치를 받고도 불이행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혁신법 개정안에는 지난 4월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동일 기관 상피제 폐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 시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인물을 배제하던 기존 기준을 완화해, 같은 기관 소속이더라도 '같은 부서'가 아니면 평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당 혁신법 시행령안은 7~8월 법제처 심사를 받은 뒤 이르면 9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 기자 사진 박건희 기자

이 기사 어땠나요?

이 시각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