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2분기 131건 신청..금융회사가 73%

권화순 기자 기사 입력 2024.07.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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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까지 접수된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 건수가 총 131건에 달했다.

금융위원회는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접수 결과 총 131건이 들어왔으며 금융회사 96건(73.3%) 핀테크사 31건(23.6%) 빅테크사 3건(2.3%) 기타(IT기업) 1건(0.8%) 등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금융회사들은 금융당국이 규제개선에 앞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운용하기로 발표한 정책과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많이 신청했다. 예컨대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SaaS)의 내부망 이용, 저축은행의 P2P 연계투자 허용 등이다.

신청 종류는 자본시장 분야(48건, 36.7%) 전자금융/보안 분야(35건, 26.7%) 대출 분야(33건, 25.2%) 순으로 많았다. 그 외 은행 분야(6건, 4.6%) 데이터 분야(3건, 2.3%) 보험, P2P, 여신전문 분야(각각 2건씩, 각 1.5%) 신청이 있었다.

금융위는 정기 신청기간에 접수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기자 사진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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