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개인정보지침 한국어 버전 게시…非영어권 언어 중 유일

황국상 기자 기사 입력 2023.09.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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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선권고 따라 한국어 버전 지침 게시
아동연령기준 한국법 적용 등 특이사항도 마련
"非영어권 언어 버전은 한국어가 유일"


지난해 챗GPT를 발표한 후 생성형 AI(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해 온 미국의 오픈AI가 한국어로 쓰여진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게시했다. 오픈AI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영어 이외의 언어로 게시된 것은 한국어가 현재까지 유일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오픈AI는 이달 15일부터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한국어 버전으로 게시하기 시작했다. 이 지침에는 △오픈AI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개인정보 이용 방법 △개인정보 3자공개 범위 및 이유 △이용자의 권리(정보이동권, 삭제·수정·개정권 등) △다른 웹사이트로의 이전 가능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오픈AI의 개인정보 지침은 텍스트(문자) 기반 생성형 AI인 '챗GPT'뿐 아니라 이미지 기반 생성형 AI '달리'(DALL-E) 등 오픈AI의 여타 서비스 및 오픈AI 계열사 전반에 적용되는 지침이다. 챗GPT 공개 후 세간에서는 생성형 AI로 업무 효율이 제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만큼 생성형 AI 학습에 소요되는 데이터를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남용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도 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오픈AI를 비롯한 빅테크(대형 IT기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이같은 개인정보 지침은 그간 영어로만 제공돼 왔었다.

한국어 버전이 마련된 계기는 지난 7월 하순 개인정보위가 오픈AI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마련됐다. 올 3월 챗GPT 유료 사용자 중 일부의 이름과 이메일, 신용카드 번호 일부 등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중에는 한국인 687명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오픈AI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한국에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개인정보위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개인정보 지침이 한국어로 제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오픈AI는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어 버전을 마련했고 지난 15일부터 자사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한국어 버전을 별도로 내놨다. 하단에는 '대한민국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관련 추가 정보' 링크가 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한국 법령에 의해 추가로 요구되는 개인정보 지침을 오픈AI가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중에는 '아동'의 기준이 13세에서 14세로 상향조정된 점이 있다. 앞서 오픈AI는 자사의 서비스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는 제공되지 않고 13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고의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바 있다. 이 기준이 한국 법령에 따라 '14세'로 상향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위의 개선 권고에 따라 오픈AI와 같은 빅테크 기업이 한국인을 위한 버전을 마련해 게시하고 한국 법령 준수 의지를 밝히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의 국내 개인정보법 준수가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픈AI 홈페이지에 한국어 버전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함께 게재된 '한국인을 위한 추가 정보' 사이트 초기 화면. 오픈AI 홈페이지 캡쳐
오픈AI 홈페이지에 한국어 버전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함께 게재된 '한국인을 위한 추가 정보' 사이트 초기 화면. 오픈AI 홈페이지 캡쳐
  • 기자 사진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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