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덕에 의료 AI산업 '날개짓'...실증 통해 족쇄 풀었다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3.08.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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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 등 5건 규제개선 성과

#인공지능(AI)으로 사용자의 심장 상태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온 벤처기업 A사는 앞으로 알림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 의료데이터 사업화에 필요한 가명 처리(비식별화) 기준이 생기면서, 전국 의료기관이 보유한 환자 심전도, 뇌파 등 정보를 가명 처리해 받아볼 수 있게 돼서다. 정부는 A사 외에도 벤처·스타트업의 의료데이터 활용이 늘어나면서 의료·헬스케어 분야 AI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의료데이터 비식별화 기준이 개정된 것은 정부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비식별화된 의료정보 활용의 안전성을 확인하면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 7월 지정한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메가젠임플란트, 경북대학교병원 등 14개 기관이 비식별화된 의료정보를 활용하면서 안전성을 검증해왔다. 1년 6개월여에 걸친 실증 끝에 정부는 안전성을 확인했고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비식별 기준 등을 마련했다.

2일 국무총리실 소속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제1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자유특구 실증 5건이 규제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규제개선으로 이어진 실증은 비식별 의료정보 활용(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 외에도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공유(세종 자율주행 특구)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광주 무인저속특장차 특구)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 △탄소복합재 소화수탱크 제조(전북 탄소융복합 특구)다.

세종과 광주에서 진행된 실증사업은 자율주행 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분석·활용·공유하는 실증이다. 이전까지 자율주행 차량 등이 수집한 정보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어 처리·가공이 어려웠는데, 두 특구에서는 촬영사실 표시와 비식별 처리 등을 실증하며 안전성을 확인했다. 이에 올해 3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며 전국에서 촬영 데이터를 분석·활용·공유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전북에서 진행된 사업들은 각각 대용량 내압용기를 장착한 레미콘·청소차 등 대형차의 안전성, 탄소복합재로 만들어진 소방차 물탱크의 안전성을 실증했고, 모두 규제가 개선되면서 앞으로는 전국에서 기업들이 관련 장치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5개 실증을 공식 종료하고 앞으로는 시장 안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 안팎에서는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개선 제도를 통해 신산업을 실증해도 실제 사업화를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증결과가 규제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사업화를 위해서는 규제 하나만 개선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중기부는 올해부터 규제개선 완료 사업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 기술개발(R&D) 지원' 등을 신설했다.

이영 장관은 "규제개선이 완료된 신기술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에 규제가 개선된 신기술들도 신속하게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구위원회는 이날 지난해 실증사업에서 우수 성과를 거둔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 △강원 디지털헬스케어특구 △경북 스마트그린물류 특구의 담당자를 표창하고 추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세계 1위 전구체 기업인 중국 CNGR로부터 1조원의 투자를 유치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특구는 특구사업자의 매출이 고르게 발생한 점이 인정받았다. 경북 스마트그린물류 특구는은 실증 시작 후 1년만에 규제개선 임시표준안을 마련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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