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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법안, 국회통과 촉구"

김유경 기자 기사 입력 2023.06.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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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BDC는 공모펀드를 통해 민간자금을 모집하고, 해당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개인들이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BDC는 기업, 투자자 모두에게 유용하고 필요한 제도"라며 "BDC 도입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BDC가 대규모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한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고, 개인투자자에게는 모험자본 시장에 대한 간접투자를 통해 기업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최근 벤처투자 시장 위축과 금리상승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금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했고, 벤처투자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2%에 그친다. 이런 때 다양한 선진금융 제도나 혁신적인 금융정책이 도입돼야 모험자본이 벤처금융 시장에 지속적이고 과감하게 공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우리나라 벤처투자 시장은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고, 사모나 직접투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어 민간 공모자금 등 시중 유동성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BDC는 민간자금을 대규모로 유치해 기업성장을 촉진하고 정책금융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취약점인 스케일업 투자를 보완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성장기에 있는 벤처·스타트업들이 후속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BDC가 그 빈자리를 채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이유는 BDC가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BDC가 공모펀드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무가 제도적으로 부과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BDC는 국가 성장동력 확산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제도"라며 "BDC 도입 법안이 신속히 제도화 되어 벤처·스타트업들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위해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혁신벤처단체협의회에는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 등이 소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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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사진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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