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스타트업 시장 진출 활발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맞은 스타트업들이 분주하다. 투자유치에 성공한 스타트업은 주총을 열기 위해 이사회, 주주소집통지 등 준비할 게 많다. 깜박하면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지만 10명 이하의 스타트업이 일일이 신경쓰기란 쉽지 않다. 초기 스타트업이 많아지면서 이들만 대상으로 전문 영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업·기관도 많아졌다. 코드박스와 최앤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디라이트, 브릿지코드, 아이비즈온 등이 대표적이다.
15일 코드박스에 따르면 주주관리 서비스 '주주(ZUZU)'를 이용하는 스타트업 등 비상장사는 현재 약 5400여개사로 지난해 4000여개사에서 35% 증가했다. 어썸레이, 닥터나우, 자란다, 안전가옥 등 서비스를 받는 기업의 투자단계도 시드부터 시리즈C 이상까지 다양하다.
코드박스에서 제공하는 주주포스타트업(ZUZU for startup)은 투자유치에 따른 주주명부 자동업데이트, 스톡옵션 부여에 따른 전자계약, 주주총회 소집 통지, 이사회·주주총회 개최 등 초기 스타트업 창업자가 혼자 하기 어려운 행정업무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사스(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형태로 제공한다. 법인서류 발송 등 부대 서비스도 제공한다. 주총·이사회, 등기 서류 등 법인서류를 서울 전 지역에 90분만에 발송해주는 서비스다. 코드박스는 특히 5개 로펌, 5개 세무펌, 2개 특허펌 등 전문직 파트너들과 협업하고 있다.
로펌에서 스타트업 투자·액셀러레이팅까지 진출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이 직접 스타트업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늘고 있다. 로펌업계에서는 최앤리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스타트업 전문 로펌으로 꼽힌다. 12월 결산법인 주식회사는 오는 16일 또는 20일까지 정기주총 통지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스타트업 전문 로펌들은 이를 놓칠 수 있는 스타트업 대상으로 메일 또는 웨비나 개최 등을 통해 정보제공과 자문에 나서며 입지를 넓히고 있다.
최앤리법률사무소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문 △기업소송 △법인등기 △주주총회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이중에서도 주력업무는 투자자문이다. 최철민 대표변호사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체 스타트업 투자자문의 20~30%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기적으로 자문받는 고객사는 100개사, 비정기적으로 자문받는 회사는 1000곳에 달한다. 최앤리는 법률서비스 뿐 아니라 스타트업 투자와 액셀러레이팅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지난해 법률자문을 맡은 스타트업 수는 약 700곳으로 추산된다. 법인 설립부터 상장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이슈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팁스 프로그램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 관련 자문과 사내벤처, 스핀오프 관련 자문도 해준다. 서울 뿐 아니라 대전, 부산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해외에는 캐나다에 해외지사를 두고 있고 올해 베트남 지사도 설립할 예정이다.
세무·회계영역도 자동화…스타트업 라이프사이클 맞춰 서비스 세무·회계영역에서는 브릿지코드와 아이비즈온이 스타트업을 공략하고 있다. 전문가 고용이 부담되는 스타트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브릿지코드는 최근 스타트업 대상으로 세금·회계·재무 SaaS 솔루션인 파트너스(Partner-s)를 제공하고 있다. 파트너스는 회계사, 세무사를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스타트업에 최적화된 온라인 회계·재무 서비스다. 기본적인 세무기장 업무부터 급여관리와 급여명세서 발송, 각종 세금 신고, 투자자 관점의 재무제표 관리, 정부지원금 관리, 횡령방지와 회계감사, 기업 M&A까지 스타트업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론칭한지 2개월여만인 현재 120여개사가 이용중이다.
2020년에 설립된 아이비즈온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세무특공대를 통해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관리 및 분기결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무특공대를 사용하면 급여대장을 직접 생성하고 홈택스 증명서류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 정리까지 쉽게 처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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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사진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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