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 4년 성과 발표...이영 장관 "특구 고도화로 지방시대 열 것"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2019년 도입한 규제자유특구가 지난 4년 동안 4조114억원의 투자유치, 3794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105건의 기업유치 성과를 냈다.
중기부는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 4년의 발걸음과 새로운 도전' 브리핑에서 지난 4년 동안의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4월 도입됐다.
특구 내 사업자는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 3종 세트인 △규제 신속확인(규제 유무 회신 후 미회신시 '규제없음' 간주) △임시허가(시장 출시 허용과 동시 법령개정 착수) △실증특례(시장에서 테스트 허용)를 적용받아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규제자유특구는 대구·강원·대전·울산·부산 등 전국 14개 시·도에 총 32개가 지정됐다. △바이오헬스 △저탄소·친환경에너지 자원 △수소 △친환경차 △정보통신기술 △자율주행 등 6개 분야에서 80개 실증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중 12개 사업은 세계 최초로 실증을 진행 중이다.
80개 사업 중 8개 사업이 현장 실증과 임시허가 과정을 거쳐 규제법령 17건의 정비를 완료했다. 규제자유특구를 벗어나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는 '무선 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 차단·제어 기술 상세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예정된 사업기간(2019년 8월~2023년 8월)보다 빠르게 지난해 11월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해제됐다.
또한 'LNG 중대형 상용차 내압 용기 이격 거리 확보 기준', '수소 충전 대상을 수소 충전량 검사장비까지 확대' 등 실증에 필요한 13개 사업에 임시사업을 부여해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혁신의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규제자유특구에서 진행한 실증을 기반으로 523건의 특허가 출원됐으며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부품 11개는 국산화에 성공했다. 또한 2023년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에서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4곳이 최고상인 '혁신상'을 수상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규제자유특구 내 누적 투자유치금은 총 4조114억원이다. 59개 기업은 국내외 투자자와 벤처캐피탈(VC) 등으로부터 총 8215억원의 직접 투자를 받아 해외진출 발판도 마련했다.
기업들의 성장 속도도 빠르다. 누적 매출은 1069억원으로 연평균 36.2%의 성장률을 보였다. 규제자유특구 내 기술을 활용해 538만달러(약 66억원) 수출 실적도 거뒀다.
혁신 기업들의 지방 이전도 이어졌다. 최근 4년간 규제자유특구로 이전한 기업은 284개다. 기업의 지방 이전은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졌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당시 7609명이었던 고용인원은 2022년 말 기준 1만1403명으로 늘었다.
이영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시간에 규제.기술.지역 혁신의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잡았으며 이러한 성과를 통해 규제혁신이 곧 지방시대 구현의 견인차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2.0)를 추진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로의 이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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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 4년의 발걸음과 새로운 도전' 브리핑에서 지난 4년 동안의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4월 도입됐다.
특구 내 사업자는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 3종 세트인 △규제 신속확인(규제 유무 회신 후 미회신시 '규제없음' 간주) △임시허가(시장 출시 허용과 동시 법령개정 착수) △실증특례(시장에서 테스트 허용)를 적용받아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규제자유특구는 대구·강원·대전·울산·부산 등 전국 14개 시·도에 총 32개가 지정됐다. △바이오헬스 △저탄소·친환경에너지 자원 △수소 △친환경차 △정보통신기술 △자율주행 등 6개 분야에서 80개 실증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중 12개 사업은 세계 최초로 실증을 진행 중이다.
80개 사업 중 8개 사업이 현장 실증과 임시허가 과정을 거쳐 규제법령 17건의 정비를 완료했다. 규제자유특구를 벗어나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는 '무선 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 차단·제어 기술 상세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예정된 사업기간(2019년 8월~2023년 8월)보다 빠르게 지난해 11월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해제됐다.
또한 'LNG 중대형 상용차 내압 용기 이격 거리 확보 기준', '수소 충전 대상을 수소 충전량 검사장비까지 확대' 등 실증에 필요한 13개 사업에 임시사업을 부여해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혁신의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규제자유특구에서 진행한 실증을 기반으로 523건의 특허가 출원됐으며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부품 11개는 국산화에 성공했다. 또한 2023년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에서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4곳이 최고상인 '혁신상'을 수상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규제자유특구 내 누적 투자유치금은 총 4조114억원이다. 59개 기업은 국내외 투자자와 벤처캐피탈(VC) 등으로부터 총 8215억원의 직접 투자를 받아 해외진출 발판도 마련했다.
기업들의 성장 속도도 빠르다. 누적 매출은 1069억원으로 연평균 36.2%의 성장률을 보였다. 규제자유특구 내 기술을 활용해 538만달러(약 66억원) 수출 실적도 거뒀다.
혁신 기업들의 지방 이전도 이어졌다. 최근 4년간 규제자유특구로 이전한 기업은 284개다. 기업의 지방 이전은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졌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당시 7609명이었던 고용인원은 2022년 말 기준 1만1403명으로 늘었다.
이영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시간에 규제.기술.지역 혁신의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잡았으며 이러한 성과를 통해 규제혁신이 곧 지방시대 구현의 견인차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2.0)를 추진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로의 이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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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사진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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