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레인보우로보틱스 품었다…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미미"

세종=박광범 기자 기사 입력 2025.03.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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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에서 직원들이 로비를 지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에서 직원들이 로비를 지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간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최대주주가 되는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기존 17.41%에서 35%로 늘리며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삼성전자는 지난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삼성전자는 향후 로봇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레인보우로보틱스 인수에 나섰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 다양한 로봇 개발 경험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를 품음으로써 기존에 보유한 AI(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기술과 결합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과정에서 시너지를 낸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건과 관련해 삼성과 레인보우로보틱스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평결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D램 및 낸드 플래시(NAND Flash) 등 반도체를 활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각 시장 간 수직결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시장'과 삼성전자가 영위하고 있는 'D램 시장' '낸드플래시 시장', 삼성SDI가 영위하고 있는 '소형 이차전지 시장'을 관련시장으로 획정했다. 해당 제품들 모두 전세계적인 경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 시장은 '전세계 시장'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산업용 로봇 시장과 3개 로봇 부품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3개의 수직결합이 각 사가 영위하는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사했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삼성전자나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 로봇업체에 대해 D램 및 낸드플래시, 소형 이차전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경쟁 로봇업체는 삼성전자·삼성SDI 이외 업체로부터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D램 및 낸드플래시는 빈번히 사용되는 제품으로 삼성전자 외 유력한 경쟁 반도체업체가 유사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삼성전자와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 경쟁사에 D램 및 낸드플래시, 소형 이차전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할 유인도 낮다는 지적이다. 반도체와 이차전지의 지속적인 수요 창출을 위해선 최첨단 산업인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가능한 많은 업체와 거래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다.

아울러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전세계 산업용 로봇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0.07%인 점을 고려할 때 삼성전자·삼성SDI 이외 업체가 언제든 레인보우로보틱스 외 다른 로봇업체 및 다른 산업군 수요처에 판매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본, 독일 등의 외국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국내 로봇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업결합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경우 집중적으로 신속히 심사해 혁신적인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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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사진 세종=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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