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혁신 트렌드] 환경부 '투자금융 ESG 가이드', 체크포인트·사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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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관리를 위해 매년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고 있으며…(중략) 최고경영자 승계 규정을 제정하고, 주주친화 경영으로 292억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실시했습니다."
환경 또는 제조기업이 아니라 뜻밖에 엔터테인먼트기업 하이브 (217,000원 ▲3,000 +1.40%)의 발표다. 하이브는 1일 환경경영 외에도 지배구조, 윤리경영 등에 걸친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목표는 '지속가능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다.
이처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념은 산업영역을 가리지 않고 확산하고 있다. 반면 ESG 요소 판단과 투자결정 사이에 여전히 간극이 있다. 투자금융 업계에서는 피투자기업의 ESG 수준을 기업가치로 연결짓는 방식에 명확한 공감대가 없다고 지적해 왔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지난달 '투자금융 ESG 안내서(가이드)'를 발간했다.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한 안내서는 투자자가 기업의 ESG 역량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체크리스트를 △ESG 법률실사(LDD) △ESG 재무실사(FDD) △ESG 우발사건실사(CDD) 세 부문으로 나눴다. 실사대상 기업에 체크리스트를 적용, 과징금이나 이행비용을 산출하고 그 중요도나 비용 규모를 가격협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SG 이행비용, 기업가치에 반영…법·제도 준수여부 체크 재무실사의 경우 △탄소가격제(배출권 거래) △공정 배출감축 △재생전력 조달 △원자재 △오염방지 △물리적 리스크 등 6대 항목으로 나눠 고려사항을 적었다. 오염방지는 수질·토양·대기 분야로 다시 나뉜다. 수질오염 분야에선 '연간 수질오염 발생 규모'와 '단위당 처리비용'을 합산, 관련 비용을 산출토록 제안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등 상세한 규정도 소개했다.
법률실사에선 ESG 각 분야별로 어떤 법제도가 적용되는지, 그에 따라 기업의 어떤 점을 체크해야 하는지를 담았다. 환경(E) 부문엔 폐기물, 소음·진동, 화학물질 등 관련 기준, 사회(S) 부문엔 공정거래, 근로자안전, 개인정보보호 등이 포함된다. 그린워싱, 즉 실제로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적이라고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는 표시광고법, 환경기술산업법에 저촉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지배구조(G) 분야에선 상법과 공정거래법상 투명하고 적법한 주주총회, 이사보수의 적절한 결정, 회사가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경우 정상적인 거래조건에 부합하게 거래하고 있는가 등을 따져보라고 제시했다. 각 항목은 중요도별로 상중하로 나눠 표시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특정 자동차브랜드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착, 배출가스량을 줄여 발표한 그린워싱 사례가 있다. 이 경우 환경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은 물론 피해자 손해배상, 평판 리스크 문제까지 확산할 수 있다. 반대로 ESG 경영에 적극 나선 사례도 있다. 국내 한 기업은 싱가포르의 신용보증투자기구(CGIF)로부터 선제적 ESG 관리체계를 인정받았다. 이에 CGIF로부터 100% 보증을 받고 시중금리 대비 낮은 금리로 1억5000만 싱가포르달러(약 1484억 원)의 채권을 발행했다.
평소 잘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 어떤 계기로 터져 나올지 모를 우발적 리스크도 있다. 특히 평판 리스크는 직원의 횡령, 임원의 폭언·갑질, 성희롱 등 인권 및 성 이슈, 작업장 안전과 환경관리 등에 숨어 있다. 안내서는 "정부의 직접적 규제사항은 아니지만 기업이 선의로 준수해야 하는 ESG 항목 미준수시 향후 소송 가능성이 있는 사안도 있다"며 예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어디서 구해요?" 투자유치 나설 스타트업도 관심 ESG는 경영·투자활동에 중요한 기준이 됐지만 그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특히 투자금융 업계에서는 ESG 이행비용을 피투자기업 가치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있다.
환경부는 "당장 가시적 성과가 없고 투자비용이 수반되는 ESG 경영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됐다"면서도 "ESG 규제 심화, ESG 이행비용 지출 증가세 등을 감안하면 피투자기업 가치평가에 ESG 이행비용을 체계적 산식에 근거해 반영하는 것이 보편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6개월간 산업은행과 손잡고 가이드를 마련했다. 법무법인 율촌과 삼정KPMG가 합류해 손발을 맞췄다. 환경부는 PEF(사모펀드), VC(벤처캐피탈), 연기금, 법무·회계법인, 피투자기업의 IR 및 투자유치 담당자를 대상으로 했다. 각 성장 단계별로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스타트업에겐 자기진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안내서가 나오자 업계에선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고 환경부에 문의한 경우도 있는 걸로 알려졌다. 다만 ESG 관련 글로벌 기준이 시시각각 바뀌는 만큼 이 가이드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ESG 실사를 의무화하는 추세에도 대비해야 한다.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ESG 관련 다양한 안내서가 있지만 투자금융 관련해선 드문 걸로 안다"며 "향후 ESG 활동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를 발간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서영태 과장은 "앞으로도 ESG를 생각하는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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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관리를 위해 매년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고 있으며…(중략) 최고경영자 승계 규정을 제정하고, 주주친화 경영으로 292억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실시했습니다."
환경 또는 제조기업이 아니라 뜻밖에 엔터테인먼트기업 하이브 (217,000원 ▲3,000 +1.40%)의 발표다. 하이브는 1일 환경경영 외에도 지배구조, 윤리경영 등에 걸친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목표는 '지속가능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다.
이처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념은 산업영역을 가리지 않고 확산하고 있다. 반면 ESG 요소 판단과 투자결정 사이에 여전히 간극이 있다. 투자금융 업계에서는 피투자기업의 ESG 수준을 기업가치로 연결짓는 방식에 명확한 공감대가 없다고 지적해 왔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지난달 '투자금융 ESG 안내서(가이드)'를 발간했다.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한 안내서는 투자자가 기업의 ESG 역량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체크리스트를 △ESG 법률실사(LDD) △ESG 재무실사(FDD) △ESG 우발사건실사(CDD) 세 부문으로 나눴다. 실사대상 기업에 체크리스트를 적용, 과징금이나 이행비용을 산출하고 그 중요도나 비용 규모를 가격협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SG 이행비용, 기업가치에 반영…법·제도 준수여부 체크 재무실사의 경우 △탄소가격제(배출권 거래) △공정 배출감축 △재생전력 조달 △원자재 △오염방지 △물리적 리스크 등 6대 항목으로 나눠 고려사항을 적었다. 오염방지는 수질·토양·대기 분야로 다시 나뉜다. 수질오염 분야에선 '연간 수질오염 발생 규모'와 '단위당 처리비용'을 합산, 관련 비용을 산출토록 제안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등 상세한 규정도 소개했다.
법률실사에선 ESG 각 분야별로 어떤 법제도가 적용되는지, 그에 따라 기업의 어떤 점을 체크해야 하는지를 담았다. 환경(E) 부문엔 폐기물, 소음·진동, 화학물질 등 관련 기준, 사회(S) 부문엔 공정거래, 근로자안전, 개인정보보호 등이 포함된다. 그린워싱, 즉 실제로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적이라고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는 표시광고법, 환경기술산업법에 저촉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지배구조(G) 분야에선 상법과 공정거래법상 투명하고 적법한 주주총회, 이사보수의 적절한 결정, 회사가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경우 정상적인 거래조건에 부합하게 거래하고 있는가 등을 따져보라고 제시했다. 각 항목은 중요도별로 상중하로 나눠 표시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특정 자동차브랜드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착, 배출가스량을 줄여 발표한 그린워싱 사례가 있다. 이 경우 환경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은 물론 피해자 손해배상, 평판 리스크 문제까지 확산할 수 있다. 반대로 ESG 경영에 적극 나선 사례도 있다. 국내 한 기업은 싱가포르의 신용보증투자기구(CGIF)로부터 선제적 ESG 관리체계를 인정받았다. 이에 CGIF로부터 100% 보증을 받고 시중금리 대비 낮은 금리로 1억5000만 싱가포르달러(약 1484억 원)의 채권을 발행했다.
평소 잘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 어떤 계기로 터져 나올지 모를 우발적 리스크도 있다. 특히 평판 리스크는 직원의 횡령, 임원의 폭언·갑질, 성희롱 등 인권 및 성 이슈, 작업장 안전과 환경관리 등에 숨어 있다. 안내서는 "정부의 직접적 규제사항은 아니지만 기업이 선의로 준수해야 하는 ESG 항목 미준수시 향후 소송 가능성이 있는 사안도 있다"며 예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어디서 구해요?" 투자유치 나설 스타트업도 관심 ESG는 경영·투자활동에 중요한 기준이 됐지만 그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특히 투자금융 업계에서는 ESG 이행비용을 피투자기업 가치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있다.
환경부는 "당장 가시적 성과가 없고 투자비용이 수반되는 ESG 경영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됐다"면서도 "ESG 규제 심화, ESG 이행비용 지출 증가세 등을 감안하면 피투자기업 가치평가에 ESG 이행비용을 체계적 산식에 근거해 반영하는 것이 보편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6개월간 산업은행과 손잡고 가이드를 마련했다. 법무법인 율촌과 삼정KPMG가 합류해 손발을 맞췄다. 환경부는 PEF(사모펀드), VC(벤처캐피탈), 연기금, 법무·회계법인, 피투자기업의 IR 및 투자유치 담당자를 대상으로 했다. 각 성장 단계별로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스타트업에겐 자기진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안내서가 나오자 업계에선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고 환경부에 문의한 경우도 있는 걸로 알려졌다. 다만 ESG 관련 글로벌 기준이 시시각각 바뀌는 만큼 이 가이드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ESG 실사를 의무화하는 추세에도 대비해야 한다.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ESG 관련 다양한 안내서가 있지만 투자금융 관련해선 드문 걸로 안다"며 "향후 ESG 활동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를 발간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서영태 과장은 "앞으로도 ESG를 생각하는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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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사진 김성휘 차장 sunnykim@mt.co.kr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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