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계 "플랫폼법, 알리·테무 못막아…생태계 파괴할 것"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4.05.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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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재추진 중인 '(가칭)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이 국내 플랫폼에만 족쇄로 작용해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의 이커머스(C커머스) 업체들의 국내 시장 잠식이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27일 '강력한 플랫폼 규제, 오히려 해외 플랫폼의 국내 시장 잠식을 방조하는 것이라면?'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플랫폼법 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재계의 반대로 입법 추진을 일단 중단했지만, 사전 지정 등 규제의 세부 방향을 수정해 다시 추진한다는 것.

보고서는 이와 관련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내 또는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플랫폼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하는 국내 플랫폼 기업만 두 번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요국들이 강력한 플랫폼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미국의 경우 틱톡금지법 등과 같이 해외 기업만 확실히 겨냥해 법안을 만들고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애플, 메타 등 EU 외 기업들만 겨냥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스타트업 시장의 성장도 저해할 것이라고도 했다.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 특성상, 과거 전통 산업과는 다르게 시장의 진입장벽이 매우 낮아 특정 기업이 장기간 시장을 독점하는 것이 어렵다"며 "온라인 플랫폼 스타트업드에게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기보다는 스타트업들에 대한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지난 1월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국내 스타트업 대표 및 창업자 1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52.8%,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14.1%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플랫폼법 같은 규제의 도입은 스타트업들에게 규제 리스크를 높이고, 그들이 얻을 성과는 낮춰 스타트업 시장으로의 인재와 자금 유입을 방해할 것"이라며 "결국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파괴해 자국 스타트업만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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