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법 유효기간 없어졌다…벤처업계 "진심 환영"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3.1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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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기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기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벤처기업협회는 국회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성과조건부 주식제도(RS)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한시법으로 운영되던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벤처기업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RS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 지정제도 등 벤처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벤처기업협회는 "국회가 벤처기업법을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미래 일자리 창출에 벤처기업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음을 의미한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준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노고에 벤처업계를 대표하여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업계도 벤처생태계 고도화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통과된 개정안이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와 위축된 투자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단비가 되길 바란다"며 "다시 한 번 벤처업계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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