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춘 500대 기업 중 98%가 AI 채용…편향성 우려에 규제 도입하기도

이정현 기자 기사 입력 2023.07.1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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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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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채용은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 이미 일상이 됐다. 온라인 채용 서비스 모던 하이어(Modern Hire)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기업 중 45%가 채용 및 인사업무를 위해 AI를 활용하고 있다. 이력서 최적화 서비스 업체 잡스캔(Jobscan) 조사 결과 미국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 98% 이상이 AI를 채용 절차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채용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인식도 긍정적이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국내 기업 560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56.8%가 'AI가 채용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AI를 역량평가에 가장 많이 활용했고 화상면접, 자기소개서 분석 등에도 활용 중이었다. 현재 AI를 활용하지 않은 기업 중에서도 46%가 '채용과정에 AI를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AI 채용 문화는 확산될 조짐이지만 공정성·투명성 등 이슈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구글은 올해 초 1만명이 넘는 대규모 감원 과정에서 AI 알고리즘이 감원 대상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영국은 2020년 비자 승인 결정을 내리는데 국적을 기준으로 작동하는 AI를 활용했다가 차별 논란으로 중단했다. 아마존은 2014년 채용 과정에서 AI를 도입했다가 여대 졸업생을 배제시키는 등 편향적인 결과가 계속 나와 2017년 사용을 중단하기도 했다.

AI 채용에 따른 윤리 문제가 계속되자 아예 규제를 도입한 곳도 있다. 미국 뉴욕시는 기업이 채용 절차에 AI를 활용한 경우 채용 결과의 편향성 여부를 독립된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받아 매년 공시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를 공시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하루 최대 1500달러(한화 약 196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내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년 발표한 AI 윤리기준을 중심으로 부처별 AI 규제가 논의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당시 전 부처가 모여 윤리기준을 논의했다"며 "과기정통부가 AI의 공정성·안전성 확보 등에 대한 일반 원칙을 제시하고 세부 분야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일반 원칙에 기초해 지침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AI 윤리성 확보를 위한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AI 법안이 제정되고 나면 이를 근거로 AI 윤리성 확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지금도 과기정통부는 AI 윤리기준을 가지고 분야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AI 윤리성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지항 상명대 AI 연구센터장은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다양성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어 아직까지 AI로 인한 차별 문제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럼에도 성별이나 지역, 세대 등에서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다. 이런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AI를 개발하는 단계부터 올바른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했다.
  • 기자 사진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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