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바꿔 "여기서 보세요"…누누티비·마루마루 왜 못 없애나

최우영 기자 기사 입력 2023.06.2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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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마루 대체 사이트의 주소를 알려주는 사이트 화면. /사진=인터넷 캡처
마루마루 대체 사이트의 주소를 알려주는 사이트 화면. /사진=인터넷 캡처
웹툰·웹소설 불법유통으로 악명을 떨쳤던 '마루마루'를 계승한 사이트들이 여전히 성행 중이다. 정부는 최근 불법 동영상 사이트 '누누티비 시즌2'를 차단하는 등 콘텐츠 불법 유통에대한 제재에 나섰지만 사이트 주소를 바꿔가며 '메뚜기식' 영업을 하는 불법 유통업자들을 근절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름만 바꾼 마루마루 후속 사이트 '우후죽순'


20일 업계에 따르면 마루마루의 대체 사이트를 표방하는 'XXX'가 이달 중순부터 활개를 치고 있다. 접속 시 나오는 사이트 이름과 로고는 달라졌지만, 사이트 포맷과 콘텐츠 내 워터마크 삽입 방식 등이 마루마루와 유사해 누리꾼들은 마루마루와 모종의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마루마루는 2018년 정부의 단속에 첫 폐쇄된 뒤 수차례 대체 사이트 내지 미러 사이트를 만들며 영업을 이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2019년 마루마루 및 마루마루2 운영자를 잇따라 검거했지만 여전히 콘텐츠 불법유통을 발본색원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콘텐츠 사업자들은 불법유통 정보를 파악하는 즉시 경찰 등에 전달하고 있지만 불법 사업자들은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활동하기에 단속이 쉽지 않다. 특히 서버 자체를 압수할 수 없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이트 차단 조치를 시행하지만, 최근 성행하는 VPN(가상사설망) 접속으로 이를 무력화하는 게 다반사다.

차단된 불법 사업자들은 건재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사이트 주소를 바꿔가며 영업한다. 사이트 주소가 바뀔 때마다 이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따로 있을 정도다. 과거 트위터 계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 주소를 공지하던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방식이다.


뛰는 단속 위에 나는 불법 유통


2019년 운영자가 검거된 마루마루2.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운영자가 검거된 마루마루2.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 같은 메뚜기식 영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기민한 단속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현재 불법사이트 차단을 위한 절차는 1주일 2차례 열리는 방심위의 '대면심의' 뿐이다.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웹툰과 웹소설 등의 불법 유통을 주로 모니터링하는 문체부에 단속 권한을 일부 이양하거나, 방심위의 현재 심의 절차를 상시 서면심의 등으로 간소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상시 단속' 및 '초기 단속'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웹툰 플랫폼 관계자는 "유료 웹툰들은 공개 1주일이 지나면 보통 무료로 풀린다"며 "출시 후 1주일 안에 불법복제 사이트에 올라오면 작가나 플랫폼 모두 상당한 타격을 받는다"고 토로했다.

불법 유통에 따른 시장 잠식 규모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1년 합법적인 웹툰시장 규모는 1조5660억원인데, 불법 시장 규모는 최소 8427억원으로 추산됐다. 불법 시장이 합법 시장의 절반을 넘는 규모로 성장한 것이다. 불법 유통업자들의 주 수익원은 사이트에 붙는 불법 스포츠토토나 포르노사이트의 광고 배너다.


정부 단속만으로는 한계…이용자 자정 노력도 필요


마루마루 대체 사이트의 메인 화면. /사진=인터넷 캡처
마루마루 대체 사이트의 메인 화면. /사진=인터넷 캡처
최근 동영상 불법 유통사이트 '누누티비 시즌2'는 나오자마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집중 타격을 받고 사라졌다. 다만 이는 정식 수사를 통한 차단이나 단속과는 달리, 과기부의 입김이 미치는 국내 통신사업자를 통한 '자율 차단' 방식을 활용했다. 통신사업자들이 다수의 불법 사이트 차단에 일일이 대응하는 데 따르는 시간과 인력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누누티비 차단 방식을 마루마루 등에 그대로 쓰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정부는 누누티비 이후 불법 콘텐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협의체의 논의 결과는 내달 공개될 예정이다. 협의체의 대책에는 불법사이트에 대한 신속차단 및 집중관리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 사업자에 대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불법 콘텐츠에 대해 이용자들이 접근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며 "인식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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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사진 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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