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유안타證, 벤처펀드 수탁사 나선다…AC협회와 MOU 체결

남미래 기자 기사 입력 2023.06.08 15:32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공유하기
글자크기

초기 스타트업 투자·육성을 하는 액셀러레이터(AC)들이 벤처투자 업계의 숙원이던 '펀드 수탁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증권사 2곳과 손을 잡았다.

8일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AC협회)는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스케일업센터에서 신한투자증권·유안타증권 (2,740원 ▼5 -0.18%)과 투자조합 수탁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앞서 AC협회는 지난달 2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두 증권사를 회원사의 전담 수탁사로 선정했다.

앞으로 두 증권사는 벤처투자조합의 규모와 상관없이 0.3% 이하의 수수료율로 수탁 업무를 맡게 된다. 협약 기간은 1년이며, 내년 6월까지 협회 지정 수탁사로 활동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벤처투자 업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던 벤처펀드 수탁거부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르면 벤처투자조합을 조성하려면 수탁 계약을 맺어야 한다. 펀드의 수탁은 주로 은행과 증권사가 맡는다.

하지만 AC들은 출자자(LP)를 모아도 수탁사를 구하지 못해 벤처펀드 결성에 어려움을 겪는 펀드 수탁 대란이 발생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수탁사의 의무가 강화돼 업무 부담이 늘어난 데다, 소형 펀드는 대형 펀드보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탁사들이 펀드 수탁을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신생 운용사의 소형펀드에는 고액의 수탁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AC협회가 지난해 하반기 진행한 '액셀러레이터 실태 조사'에 따르면 45개 응답 기관 중 86.6%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수탁사 확보' 문제를 꼽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AC협회는 수탁 보수 책정의 적정 기준을 제시하고 운용사의 리스크를 관리·중재하는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AC협회가 회원사의 투자조합 수탁 요청을 접수하고 수탁사에게 의뢰해 연결하는 방식으로 수탁 업무가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신진오 AC협회장은 "AC가 초기 벤처투자 주체로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협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창업·벤처투자와 기성 금융간의 인식 간극을 줄이고 벤처투자 시너지가 지속 창출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기업 주요 기사

관련기사

이 기사 어땠나요?

이 시각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