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위 '직방'과 거래 끊어라?" 공정위, 공인중개사협회 추가 혐의 조사

세종=유선일 기자 기사 입력 2023.06.0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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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3.04.21.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3.04.21.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회원이 공인중개사들에게 '직방' 등 경쟁 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하면서 '중개 수수료 할인 제한' 혐의와 함께 '경쟁 부동산 중개 플랫폼 이용 제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현재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앱) 시장 점유율은 '직방' '다방'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한 가운데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한방'은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적은 상황이다. 빅데이터 전문기업 TDI의 조사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1월 기준 △직방(636만대) △청약홈(353만대) △다방(349만대) 순으로 많이 설치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한방'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회원인 공인중개사들이 직방 등 경쟁 플랫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탈퇴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이 각 사업장에 설치한 경쟁 플랫폼 광고물의 철거를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에도 공인중개사협회의 유사한 위법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한방'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인중개사들에게 직방·네이버부동산 등 경쟁 플랫폼에 중개매물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협회가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시·도가 정한 상한 요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중개료를 할인하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 요율을 정해 중개보수를 받도록 했는지 여부 등도 살펴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협·단체와 같은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상대로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각 공인중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중개 플랫폼이나 중개료 등을 공인중개사협회가 부당하게 제한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 기자 사진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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