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겨울잠 자는 복수의결권, 2월엔 반드시 통과돼야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기사 입력 2023.02.06 14:43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공유하기
글자크기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포인트모바일 대표이사)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0.4%로 2020년 2분기(-3.0%) 이후 10분기만에 역성장했다. 벤처투자시장 동향에 따르면 2022년 벤처투자액은 6조7640억원으로 전년대비 11.9%(9162억원) 감소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던 벤처기업들이 상장을 철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벤처기업은 성장을 하면서 적기에 자금을 수혈받아야하는데 '돈맥경화'가 심해지면서 투자유치에 난항을 겪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대한민국 전반에 다시 역동성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주체로 '벤처·스타트업 코리아' 육성의 기치를 밝힌 정부의 입장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

실제로 2023 CES에서는 혁신상을 수상한 국내 기업 134개사 중 111개사가 벤처·스타트업이었다. 또한 2021년 말 기준, 매출 1000억원 이상을 기록한 벤처기업 수는 739개사로 이들의 고용과 매출은 재계 1위·3위 수준에 달한다. 이처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역이 벤처기업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벤처기업들은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더욱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다. 벤처기업의 혁신기술과 사업모델이 사장되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특히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2021년 12월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벤처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지만 기쁨도 잠시, 본개정 법안이 재벌대기업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돼 있다. 제도 도입을 위해 벤처업계와 정부 등 논의를 거쳐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통과까지의 시간을 포함하면 3년 넘는 시간을 허비했다.

그간 언론 등을 통해 설명했듯이 법안에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 여러 안전장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복수의결권 주식이 상속·양도되거나 이사사임 시 복수의결권이 보통주로 전환되고,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돼 편법적 지배력 강화 등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총주식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해야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소액주주와 채권자 보호, 대주주 견제를 위한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을 제한하고 1주당 1의결권만 인정한다.

복수의결권은 혁신성장을 꿈꾸는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유치로 인한 지분희석에도 안정적인 혁신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창업과 벤처투자가 활발한 다수 국가에서 이미 도입한 선진국형 모델이다.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잠자고 있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기지개를 펴서 꼭 통과되길 바란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벤처기업협회' 기업 주요 기사

관련기사

  • 기자 사진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이 기사 어땠나요?

이 시각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