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인정 안되던 동종업종, 성실성·역량 검증시 창업지원 가능
한 번 폐업했다가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한 기업인 중 과거 실패에서 '성실 경영'을 했고, 재기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 내 다시 시작해도 재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받을 수 없게 한 것이다. 다만 2022...
고석용기자
2025.03.04 10:3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