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5월엔 불법 될 판…관련 법안은 국회서 '쿨쿨'

박미주 기자 기사 입력 2023.03.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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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월초 코로나 위기단계 '경계'로 하향 논의… 감염병 등급 조정으로 비대면 진료 자동 종료

서울 중구 보아스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오재국 원장이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전화 걸어 비대면 진료를 보고 있다./사진= 뉴스1
서울 중구 보아스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오재국 원장이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전화 걸어 비대면 진료를 보고 있다./사진= 뉴스1
정부가 오는 5월 초 코로나19(COVID-19) 위기단계를 하향할 것을 공식화 했다. 이렇게되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도 다시 금지된다. 하지만 국회가 아직 비대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어 비대면 진료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있던 환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 추진 내용을 담아 3단계로 구분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1단계는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방역 조치 전환을 준비하는 것으로, 정부는 오는 5월 초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계 단계로 하향되면 범부처 비상대응 체계에서 보건·방역 당국 중심 체계로 대응 수준이 완화된다.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도 5일로 단축된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되며 입국후 3일차 유전자증폭(PCR)검사 권고는 종료된다. 코로나19 통계는 일 단위에서 주 단위로 바뀐다. 한시지정병상 운영은 축소되고 상시병상 중심으로 운영된다.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비대면 진료는 금지된다. 정준섭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장은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다"며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이 된다면 현행법에 따른 비대면 진료는 종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비대면 진료가 여전히 필요한 환자분들이 중단 없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심의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회 내 논의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비대면 진료 공백이 생길 공산이 크다. 지난 21일 국회 복지위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보류(계속심사) 판정을 내렸다.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다. 특히 약사 출신의 전혜숙·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강하게 비대면 진료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한약사회는 약물 오남용 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약사 출신이 아닌 일부 의원들도 의료 영리화 우려, 안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히 더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법안이 의결되지 못했다.

비대면 진료 수가를 둘러싼 갈등도 제도화 걸림돌이다.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수가는 기존 진찰료에 전화상담관리료 30%를 더한 130%인데 대한의사협회는 대면 진찰료의 150%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법안소위에서는 현재보다 비대면 진료 수가를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과 함께 주요 방역조치가 크게 전환되는 2단계 시기는 오는 7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단계 때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격리 의무 등이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확진자 격리는 5일 권고로 바뀌는데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를 위해 기관별(사업장·학교 등) 자체 지침 마련과 시행을 권고할 계획이다.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자체 감염관리 지침에 따라 필요한 상황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중환자실, 투석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 등에서는 입원시 선제 검사가 유지된다.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전환되면서 검사·치료비 등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도 없어진다.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시행되며 감염취약층에는 재정과 건강보험 등을 활용해 일부 지원이 유지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의 외래 PCR 검사비 본인부담은 약 30~60%, 입원 환자의 PCR 검사 본인부담은 20%, 입원 환자의 신속항원검사(RAT) 본인부담은 50%로 계획 중이다. 치료제 무상지원은 2단계까지 유지된다. 선별진료소 운영은 중단되며 감시는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바뀌고 통계는 주 단위로 발표한다.

3단계는 독감(인플루엔자)처럼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이 돼 상시적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다. 정부는 치료제, 예방 접종 지원 무상지원은 이 시기 이전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치료제 무상 공급 체계에서 시장 공급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백신접종은 올해 연 1회 전 국민 무료 접종으로 전환하고 내년 이후에는 국가필수예방접종 포함을 검토한다.
  • 기자 사진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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