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계, 기관투자 유치 가능해져···1분기 내 해결

김세관 기자 기사 입력 2022.12.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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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사진 가운데)이 11월23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온투업계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사진 가운데)이 11월23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온투업계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업계가 금융기관의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1분기 중 규제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회)는 21일 금융위원회가 전날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온투업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숙원이었던 온투업 연계투자 규제는 내년 1분기 중 풀릴 것으로 보인다. 온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연계 투자는 법으로 보장돼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차입자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알지 못하면 투자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각 온투업체의 차입자 개인식별정보를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기관투자 관련 걸림돌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3000만원인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도 확대할 방침이다. 온투업계는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5000만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내년 1분기부터 온투업계의 외부 플랫폼 광고가 허용되고 금융결제원 관련 수수료도 낮아질 예정이다.

임채율 온투협회장은 "중금리 대출기관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경쟁을 펼쳐나가자"고 말했다.
  • 기자 사진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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