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늘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스톡옵션 비과세 연장
내년부터 고용이 증가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감면율이 인상된다. 다만 2026년 1월부터는 인천 송도, 청라, 영종도, 경기도 용인, 화성 등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율은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변경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제조업 등 20개 업종에서 지역조건 등을 충족한 창업중소기업에 한해 5년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추...
고석용기자
2024.12.31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