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내년부터 학생인건비 총 수입 중 지출액보다 잔액이 많은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잔액의 일정 비율을 기관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29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학생 연구자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학생 인건비 잔액 제도 개선 방향' 간담회에서 이같은 개선책을 밝혔다. 학생 인건비 명목으로 개별 연구자에게 지급된 국가 R&D(연구·개발) 과제비 중 당해년도에 실제 인건비로 지출되지 않은 잔액의 일부를 소속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기관 계정으로 반납하도록 하...
박건희기자 2024.10.30 14:00:00학생인건비 미지급·논문 표절 등 연구 비리가 발각돼 과제비 환수 등 처분을 받고도 지키지 않을 경우 차년도 R&D(연구·개발) 과제 선정에 불이익을 주는 규제 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지난 2일 작성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국가 R&D 과제를 수행한 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대학이 연구 비리 등에 따른 환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국가 R&D 선정 과정 시 불이익을 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박건희기자 2024.07.04 13:4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