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에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이다. 메타가 이용자들에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의 방식을 혼란스럽게 설명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2일(현지시간) 더버지 등 외신에 따르면 EU의 소비자보호협력기구(CPC)는 메타의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CPC는 9월1일까지 메타가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의 차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도입된 메타의 '유료 또는 동의' 모델은 이용자가 월 12.99유로의 비용을 지불하고 광고 없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이용하거나 비용 지급 없이 메타가 개인형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동의하는 모델이다.
CPC는 메타가 이 두 모델의 작동 방식을 헷갈리게 설명하고 있다는 소비자 감시 단체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소비자 감시 단체는 메타가 이용자들이 두 모델 중 하나를 고르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 데이터 수집을 '무료'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CPC는 이용자가 무료 모델을 선택해도 메타는 맞춤형 광고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무료'라는 말로 이용자를 유인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CPC는 기업이 이용자의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플랫폼 기업의 DMA(디지털시장법) 위반에 대한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DMA를 위반할 경우 해당 기업은 글로벌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22일(현지시간) 더버지 등 외신에 따르면 EU의 소비자보호협력기구(CPC)는 메타의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CPC는 9월1일까지 메타가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의 차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도입된 메타의 '유료 또는 동의' 모델은 이용자가 월 12.99유로의 비용을 지불하고 광고 없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이용하거나 비용 지급 없이 메타가 개인형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동의하는 모델이다.
CPC는 메타가 이 두 모델의 작동 방식을 헷갈리게 설명하고 있다는 소비자 감시 단체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소비자 감시 단체는 메타가 이용자들이 두 모델 중 하나를 고르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 데이터 수집을 '무료'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CPC는 이용자가 무료 모델을 선택해도 메타는 맞춤형 광고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무료'라는 말로 이용자를 유인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CPC는 기업이 이용자의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플랫폼 기업의 DMA(디지털시장법) 위반에 대한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DMA를 위반할 경우 해당 기업은 글로벌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 기자 사진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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