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칭 광고 방관하던 플랫폼…유명인 '선한 영향력'에 움직였다

김승한 기자, 변휘 기자 기사 입력 2024.04.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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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이어 메타도 사칭 광고주 계정 정지·삭제
네이버 등 국내 업체도 신고센터 개설, 모니터링·제재

방송인 송은이가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방송인 송은이가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유명인 사칭 계정·광고 관련 국내외 플랫폼들의 단속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구글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예고에 이어 메타는 계정 영구 정지를 경고했고, 네이버(NAVER (190,000원 ▲300 +0.16%))는 전담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계속된 범죄 행각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하던 플랫폼들은 최근 연예인 등이 직접 나서자 부랴부랴 대응책을 발표하는 흐름이다.

메타는 지난 5일 한국 뉴스룸에 올린 '사칭 광고에 대한 메타의 대응과 노력' 게시글에서 "우리의 플랫폼에 사칭 계정들이 존재하며 사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정책을 위반하는 계정·페이지·광고를 정지·삭제하는 등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메타는 "교묘해지는 수법에 대응해 유명인 사칭 광고에 대한 추가 탐지 모델을 구축했다"며 "허위 사용자 계정, 광고 계정, 페이지 또는 비즈니스 계정을 사용해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발견된 광고주의 광고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개별 광고 검토를 넘어 광고주의 행태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또 광고주마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광고가 거부됐는지 △위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광고 검토 시스템을 통과하기 위해 어떤 시도를 했는지 등을 살피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지난달 28일 구들도 고객지원 홈페이지에서 '공인·브랜드·조직 등을 사칭해 사용자의 금전이나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위반 시에는 "사전 경고 없이 해당 구글 광고 계정을 정지하며, 광고주는 구글의 광고 서비스를 다시는 이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지난 4일 게시물 신고센터에 사칭 피해 신고창구를 별도로 개설했다. '밴드'를 포함해 네이버 서비스에서 사칭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다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일종의 '패스트트랙'이다. 또 사칭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고객센터 도움말을 검색 결과 최상단에 노출해 접근성도 높였다.

유명인 사칭 범죄는 작년 하반기부터 SNS(소셜미디어)에서 기하급수로 번졌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유명인 사칭을 포함한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피해 건수는 지난해 9~12월에만 1000건, 피해액은 12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정부 관계부처가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플랫폼은 손을 놓았고, 최근까지도 사칭 범죄는 유명인 얼굴을 바꿔가며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였다.

이에 방송인 유재석 등 137명이 참여한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함 모임'은 지난달 22일 플랫폼의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사칭 당사자인 유명인이 직접 신고해도 플랫폼사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오히려 사기범들로부터 광고료를 받는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처럼 대중에 영향력이 큰 유명인들의 호소에 여론이 반응하자, 그간 수수방관하던 플랫폼이 '뒷북' 대응하는 흐름이다.

정부도 사칭 광고를 통한 투자사기 피해 확산에 '무관용 원칙' 대응 의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방통신심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실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신속하게 온라인상 불법 광고를 차단하고, 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공고화 해 불법 행위를 철저히 적발·단속하겠다고 밝혔다.
  • 기자 사진 김승한 기자
  • 기자 사진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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