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대신 로봇이 척척…자율주행 배달로봇 운행 전국 확대

배한님 기자 기사 입력 2024.0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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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규제샌드박스, 자율주행차 학습에 전국 배달로봇 영상정보 원본 활용 허용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대축제 ‘트라이 에브리싱(Try Everything) 2023’에서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 로봇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대축제 ‘트라이 에브리싱(Try Everything) 2023’에서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 로봇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율주행 배달로봇 활동 지역이 전국 보도로 확대된다. 아울러 배달로봇이 촬영한 운행 영상 원본이 자율주행차량 학습에도 사용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ICT규제샌드박스 제3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결과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뉴빌리티가 신청한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의 실증 지역을 전국 보도로 확대하고 AI(인공지능) 학습에 로봇이 촬영한 영상 원본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가명정보 활용 방안'·'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 과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최근 '도로교통법' 및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로봇법)' 개정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이 '보도 이동이 가능한 보행자'에 포함되면서 자율주행 배달로봇 활동 범위를 전국 보도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과기정통부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해당 법령 준수를 조건으로 실증범위 전국 보도 확대를 허용했다.

아울러 실증특례 지정 과제인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 허용을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시 필수 안전조치 기준' 준수를 조건으로 전국 보도에서 자율주행 AI 학습 용도로 영상정보의 원본 활용이 가능하도록 의결했다. 외부망 접속이 차단된 분리 공간에서 실증특례를 통해 허용된 연구목적으로만 활용하고, 개인식별 목적 활용 및 제3자 제공을 하지 않으면 된다.

가명처리(모자이크 처리 등)된 영상정보가 아닌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배달로봇 충돌방지를 위한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원본 영상을 활용하면 가명처리 영상보다 평균 정밀도는 0.8~17.6% 정도 개선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자율주행 AI 학습을 위해 영상정보의 원본을 활용하려는 기업의 경우 ICT규제샌드박스의 '유사·동일과제 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통해 신속히 규제특례를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자율주행 AI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로봇·자동차·드론 등 이동체 자율주행의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기정통부는 AI 알고리즘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영상정보의 원본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문제들로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기자 사진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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