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호출, 원하는 지역에서 승하차"...'스마트시티'서 살면?

이민하 기자 기사 입력 2023.02.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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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규제샌드박스 스마트시티 실증특례 40건 부여

지역기반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셔클'
지역기반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셔클'
#셔클은 이용자가 모바일로 호출하고 언제든 원하는 지역에서 타고 내릴 수 있다. 버스·택시의 장점을 결합한 차세대 수요응답형 이동서비스다. 스마트신발을 신으면 스마트시계보다 정확하게 걷는 습관과 일상 활동량,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측정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국토부는 스마트시티와 관련해 40건의 혁신서비스 실증을 승인했다. 세종시에서 운영 중인 셔클 서비스, 제주의 스마트교차로, 인천의 지능형 합승택시 등이 대표적인 실증 사례로 꼽힌다. 총 지원사업비는 67억원, 누적 투자유치 규모는 166억원이다.

정부가 2019년 처음 도입한 규제샌드박스는 일정기간 동안 일정지역내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스마트시티는 국토부가 운영 중인 규제샌드박스 부문이다. 벤처·스타트업들은 스마트시티에서 혁신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일정기간 동안 일괄 면제·유예받는다. 도시 단위 기술·서비스 모델이 규제 면제 대상이다. 특례 유형은 규제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신속확인', 일정 조건하에 시장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 안전성을 검증하는 '실증특례'로 구성된다.

셔클은 일종의 '맞춤형 마을택시'다. 이용자 호출에 따라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운행 경로를 실시간으로 최적화한다. 정해진 정류장과 노선 없이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승하차가 가능하다. 실증업체인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은 2021년 4월부터 실증지역(세종시 1,2생활권)을 대상으로 1차 서비스를 시행했다. 서비스 첫해 이용객은 14만명을 넘겼다.

지능형 교통안전표지판
지능형 교통안전표지판
지능형 교통안전표지판은 보행자보호구역, 사고다발지역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도로교통법 상 안전표지 설치·관리기준상 발광형 표지판은 설치 가능 지역이 제한된다. 액정표시장치(LED) 전광판으로 교통안전표시판을 제작해 실시간 차량 속도, 노면 상태를 파악해 알려준다.

이 외에도 지난해에는 강릉시 수요응답형 시티투어서비스, 경기도 통합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자율주행 배달로봇, 스마트 공원안전운영 시스템, 전기차 구역자유 충전시스템 등이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올해는 첨단 디지털 광고가 가능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용 사물인터넷(IoT) 미디어 난간이 특례를 부여받았다. 국토부 측은 "규제에 걸려 묻힐 뻔 했던 혁신 기술과 서비스들이 스마트시티에서 기회를 얻고 있다"며 "사업 연계·확장부터 투자유치, 해외 진출까지 다양한 기회를 만들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기자 사진 이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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