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 평균투자금액·전문보육현황 공개해야…개정안 본회의 통과

류준영 기자 기사 입력 2022.12.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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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대표발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홍정민 의원
홍정민 의원
'부실 액셀러레이터(AC)'를 가려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AC는 스타트업 평균 투자금액 및 전문 보육현황을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실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스타트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 보육프로그램 및 보육공간 등 전문보육 현황에 대해 공시의무를 적용한 것이다.

AC는 현행법에 따라 지금까지 조직과 인력, 재무와 손익 정도만 공시해 왔다. 이에 스타트업이 우수한 AC를 탐색·선택하거나 부실한 투자자를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게 홍 의원실의 설명이다.

실제로 AC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심사 시에는 사업모델, 업력, 재무상황, 창업자 인적 정보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반대로 스타트업은 투자자인 액셀러레이터의 예상 투자금액, 전문보육 현황을 확인할 수 없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홍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스타트업이 자신의 사업방향과 맞는 액셀러레이터를 탐색·선택할 수 있어 더 효과적인 성장이 가능해졌다"며 "액셀러레이터의 평균 투자금액 및 보육현황을 공시해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계약이 이뤄진다면 국내 창업생태계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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