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내 층고 제한 완화…테니스장, 전기차 충전소도 입주 가능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14일 공포… 8월 15일부터 시행연구개발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도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건폐율·용적률 완화 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공포됐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도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 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박건희기자
2024.05.14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