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랭킹조작' 쿠팡에 의결서 전달…부당매출액 2%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랭킹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 건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과징금 부과기준율 2%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의 최대 과징금 부과율(4%)의 절반 수준이다. 공정위는 부당 매출액을 7조~10조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일부 감경 등의 조정 절차를 거쳐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에 이러한 내용의 과징금·시정명령 등 제재를 담은 의결서를 전달했다. 쿠팡은 자체브랜드(PB) 상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홈페이지 검색 순위(쿠팡랭킹) 상단에 오...
세종=유재희기자
2024.08.07 16:16:01